중앙행심 2014-6826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68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4-6826 각하결정이유에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하였으나,
4. 행정심판법 에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5.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을 왜곡시켜 이상한 법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7. 그리고, 중앙행심 2014-6826 각하결정이유 는 대법원 93누6331 판례를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대법원 93누6331 판례는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입니다.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판례는 이 사건 중앙행심 2014-6826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판례를 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8.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진정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 2014-682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 삭제 촉구 24 (2014.3.4.자 1AA-1403-016010)
입니다.
11. 법무부장관이 민원인의 입안민원을 거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입니다.
12. 그리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1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15.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16.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중앙행심 2014-6826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