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세등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당기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계산 추정하게 되는데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되는 법인세등은 확정부채로서 기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요^^
첫댓글 법인세등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당기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계산 추정하게 되는데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되는 법인세등은 확정부채로서 기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