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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nd control TI 원문보기 글쓴이: blue blue
▶ 미시간(Michigan) 주 법 Act No. 257 (2003 - 2004)
원문사이트 : http://www.unwittingvictim.com/MichiganLaw.html
법 제정내용 다운로드 : http://www.legislature.mi.gov/documents/publications/mpla/2003/PA2003/2003%20pgs%201351-1400%20PA%20256-263.pdf
법 제정관련 파일
2003_pgs_1351-1400_PA_256-263.pdf
Section 200i
(1) 누구던 불법적으로 다음을 제작, 소유, 운반, 장착, 사용 또는 방출 할수 없다.
a. 해로운 생물유래적 물체나 기기
b. 해로운 화학유래적 물체나 기기
c. 해로운 방사능유래적 물체나 기기
d. 해로운 전파 쪼는 전자파 유래적 물체나 기기
(2) 위의 어느 항에 대해 위반 해도 범죄로 간주 되어 다음이 선고 될수 있다.
15년 ~ 종신형 징역
$10,000~40,000 벌금형.
Section 200 L
(1) 타인이 생물, 화학, 방사능 및 전파 또는 전자파 유래의 물질이나 기기에 노출 되었다고 허위로 믿게 하려고 의도적로 행동 할 수 없다.
(2) 위의 1 항을 위반 하면 사기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와 $10000 또는 그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Michigan
http://www.legislature.mi.gov/documents/2003-2004/publicact/htm/2003-PA-0257.htm
Act No. 257
Public Acts of 2003
Approved by the Governor
December 28, 2003
Filed with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9, 2003
EFFECTIVE DATE: January 1, 2004
STATE OF MICHIGAN
92ND LEGISLATURE
REGULAR SESSION OF 2003
Introduced by Reps. Van Regenmorter, Nofs, Howell, Caswell, Richardville, Palsrok, Caul, Hune, Newell, DeRoche, Bisbee, Middaugh, Brandenburg, Acciavatti, LaJoy, Pastor, Casperson, Tabor, Drolet, Milosch, Bieda, Lipsey, Gieleghem, Meisner, Moolenaar and Ward
ENROLLED HOUSE BILL No. 4514
AN ACT to amend 1931 PA 328, entitled "An act to revise, consolidate, codify and add to the statutes relating to crimes; to define crimes and prescribe the penalties therefor; to provide for restitu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o provide for the competency of evidence at the trial of persons accused of crime; to provide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ertain witnesses appearing at such trials; and to repeal certain acts and parts of acts inconsistent with or contravening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by amending sections 200i, 200k, 200l, 204, 207, 209, 210, 211a, and 212a (MCL 750.200i, 750.200k, 750.200l, 750.204, 750.207, 750.209, 750.210, 750.211a, and 750.212a), sections 200i and 200k as added by 1998 PA 207, section 200l as added by 2001 PA 135, sections 204 and 211a as amended by 1998 PA 206, sections 207, 209, and 210 as amended by 1998 PA 208, and section 212a as amended by 2002 PA 140, and by adding section 200m.
The People of the State of Michigan enact:
Sec. 200i. (1) A person shall not manufacture, deliver, possess, transport, place, use, or release any of the following for an unlawful purpose:
(a) A harmful biological substance or a harmful biological device.
(b) A harmful chemical substance or a harmful chemical device.
(c) A harmful radioactive material or a harmful radioactive device.
(d) A harmful 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device.
(2) A person who violates subsection (1) is guilty of a crime as follows: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s (b) to (e),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both.
(b) If the vio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property damage,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000.00, or both.
(c) If the vio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personal injury to another individual other than serious impairment of a body function or death,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000.00, or both.
(d) If the vio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serious impairment of a body function to another individual,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life or any term of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5,000.00, or both.
(e) If the vio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the death of another individual,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an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and may be fined not more than $40,000.00, or both.
Sec. 200l. (1) A person shall not commit an act with the intent to cause an individual to falsely believe that the individual has been exposed to a harmful biological substance, harmful biological device, harmful chemical substance, harmful chemical device, harmful radioactive material, harmful radioactive device, or harmful 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device.
(2) A person who violates subsection (1)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both.
▶ 메인(Maine) 주 법 CHAPTER 264
Sec. 1. 17-A MRSA 1004 은 다음을 합법화 시켰다.
전파무기의 불법 사용
1. 아래 4항을 예외로 하되 누구든지 고의적으로나, 의식이 된 상태, 또는 부주의 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무기를 범죄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죄이다.
2. 위 section 에서 기재 한 전파무기란, 휴대용 기기 또는 무기로 전류나. 전기 pulse, 전파 (wave) 및 beam 을 지향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이 어떤식의 형태로든 불능/불구가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 한다.
3. 전파무기의 범죄적 사용은 class D의범죄이다.
4. 단 이 section에 기재 된 위 내용은, 다음의 경우 해당 안 됨:
5. 경관, 교도관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해, 그러한 사용이 승인 되어, 이러한 직위를 가진 해당 직원들이 법집행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B 에 명시 됐듯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사용 되었을 때.
Maine
http://www.mainelegislature.org/legis/bills/bills_122nd/chapters/public264-1.asp
CHAPTER 264 H.P. 868 - L.D. 1271 An Act Regarding Criminal Use of an Electronic Weapon Be it enacted by the People of the State of Maine as follows: Sec. 1. 17-A MRSA �1004 is enacted to read: �1004.__Criminal use of electronic weapon 1.__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4, a person is guilty of criminal use of an electronic weapon if the person intentionally, knowingly or recklessly uses an electronic weapon upon any other person. 2.__As used in this section, "electronic weapon" means a portable device or weapon from which an electrical current, impulse, wave or beam may be directed, which current, impulse, wave or beam is designed to have a disabling effect upon human beings. 3.__Criminal use of an electronic weapon is a Class D crime. 4.__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use of an electronic weapon by: A.__A law enforcement officer, corrections officer or corrections supervisor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corrections officer's or corrections supervisor's public duty if the officer's or corrections supervisor's appointing authority has authorized such use of an electronic weapon; or B.__A person using deadly force when that use is for the purpose of: (1)__Defending that person or a 3rd person as authorized under section 108, subsection 2; or (2)__Defending that person's dwelling place as authorized under section 104, subsections 3 and 4.
▶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법 chapter 170 (2002- 2004)
이 법은 대중의 편의를 위하여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 의하여 즉시 입법되고 시행 함.
Section 1 (chapter 140)
전류, 전자 pulse, 전파 또는 beam 등이 지향성 있게 발사 되어 일시적 동작의 불능,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 할 수 있는, 휴대 가능한 전파 무기를 소유 할 수 없다; 단 예외는 (1)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경찰이나 동종의 직원들이….(2) 그런 종류의 합법적 거래 사업자…
또 그러한 무기를 거래 할수도 없되 연방/주정부 해당 직원은 예외로 하되. 그러한 무기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후 소재파악이 가능하게 한다.
공중안전 책임 담당관은 그러한 무기의 판매/거래나, 그런 종류의 휴대용 무기를 적절히 사용 할수 있도록 경관등이 (소지자를) training 시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도록 한다.
위 section 1에 명시 된 법을 위반하는 자는 $500 – 1000의 벌금을 물거나 6개월 ~ 2.5년에 달하는 감옥형을 받는다. 또한 그러한 사용자들은 영장 없이도 경관이 체포 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더욱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Massachusetts
Web site https://malegislature.gov/Laws/SessionLaws/Acts/2004/Chapter170
Chapter 170
AN ACT RELATIVE TO THE POSSESSION OF ELECTRONIC WEAPONS.
Whereas , The deferred operation of this act would tend to defeat its purpose, which is to authorize forthwith certain possession and use of electronic weapons, therefore it is hereby declared to be an emergency law, necessary for the immediate preservation of the public convenience.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in General Cour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SECTION 1. Chapter 140 of the General Laws is hereby amended by striking out section 131J, as appearing in the 2002 Official Edition, and inserting in place thereof the following section:-
Section 131J. No person shall possess a portable device or weapon from which an electrical current, impulse, wave or beam may be directed, which current, impulse, wave or beam is designed to incapacitate temporarily, injure or kill, except:
(1) a federal, state or municip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member of a special reaction team in a state prison or designated special operations or tactical team in a county correctional facility, acting in the discharge of his official duties who has completed a training course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public safety in the use of such a device or weapon designed to incapacitate temporarily; or (2) a supplier of such devices or weapons designed to incapacitate temporarily, if possession of the device or weapon is necessary to the supply or sale of the device or weapon within the scope of such sale or supply enterprise.
No person shall sell or offer for sale such device or weapon, except to federal, state or municipal law enforcement agencies. A device or weapon sold under this section shall include a mechanism for tracking the number of times the device or weapon has been fired.
The secretary of public safety shall adopt regulations governing who may sell or offer to sell such devices or weapons in the commonwealth and governing law enforcement training on the appropriate use of portable electrical weapons.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less than $500 nor more than $1,000 or by imprisonment in the house of correction for not less than 6 months nor more than 2 1/2 years, or by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A law enforcement officer may arrest without a warrant any person whom he has probable cause to believe has violated this section.
카페 회원이신 helenryu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미국의 미시간(Michigan), 메인(Maine),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서는
전자파무기 제작, 소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형,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조항을 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첫댓글 미국에서는 많은 주는 아니지만.. 여러개 주에 법이 있고.. 러시아까지도.. 저렇게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척을 넘어.. 왜 전자파무기를 황당한것 마냥 어의상실 수준으로 보는걸까요.
저런 법들이 재미로 만들어진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다들 눈이 따깨눈인걸까요? 미국의 속국이라서 뭐든 다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느낌도 있고..
엔비님 의견에 거의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국내 상황이요.
지난 1년 간 저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T.I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게시한 글에도 나오듯이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 범죄를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직접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범죄 피해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범죄는 정신병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접근을 매우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SBS와 MBC를 통해 방송이 나갔고 계속 나갈 것입니다.
제가 홍보한 사람들(전문직만) 중에는 대부분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해군 출신들은 특수부대 UDT T.I까지 있다보니 제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더군요.
처음 들으면 100% 정신병이라고 보게 되어있습니다.
SBS, MBC라고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범죄라고 접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홍보했던 사람에게도 홍보를 계속하면
결국 많은 증거들로 인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엔비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국제적인 상황은 더 좋습니다.
@OSCAR in Oasis 김인창 국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의 4개주가 전파관련된 법제정이라면?
그 4개주의 주둔군 및 워싱턴주의 펜타곤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법이 만들어졋다고 하나,
그 4개주에 피해자가 사라졋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는,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행 하여야하는것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미국 눈치보느라.. 정신없이 맞히는데만 열 올리는 느낌이라서요..
프랑스, 영국 이런데는 대규모로 백신 의무접종에 항의하는 시위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하루 몇명 걸렸다고 심하게 떠멀리며 국민들 기선제압부터 하는 느낌이라..
(모두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잘 씁시다..) 개인적으로는 의무 접종도 반대고.. 백신여권, 백신증명서.. 그런걸 줘서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감기수준이라던데 그런 코로나를.. 국민 통제에 이용하려는 것 같아.. 뭔가모를 혐오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씁니다.. 저도 오스카님께서 피해글 보내신.. 박용진 국회의원님께 제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피해 글.. 보냈습니다..
7월 29일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인드 컨트롤 범죄는 T.I가 아니고선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마인드 컨트롤 범죄에 대해 수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있나,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가 없습니다.
T.I들이 지속적으로 이 범죄의 피해에 대해 알려야
결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홍보가 덜 된 것이지 미국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관련이 없어서 노 코멘트입니다.
@OSCAR in Oasis 김인창 칼 같은 장교 군인출신이라는게 느껴지십니다..
코로나까지 신경쓰실 여력이 없으시죠.. 그건 맞습니다..
기자들도, 국회 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군요.
반대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 결국 다 알게 되고 마인드 컨트롤 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각만으로 오고가는 상황을 언급하면 정신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어려웠는데
방송에서 계속해서 사실에 접근해가면서 공론화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론화는 이루어지고 금지법도 제정됩니다.
그러면 피해에 대해 배상도 있을 것이고, 범죄자들 처단도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어서 계속 홍보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 않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OSCAR in Oasis 김인창 오스카님 활발한 활동 감사합니다..
@엔비
제가 힘을 받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제시하는 증거들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범죄가 얼마 안 남았구나. 힘이 납니다.
1. 줄리아니 메키니의 내부고발과 인터뷰
2. 아바나 신드롬부터 현재까지
3. 영화 "해킹헌터 : 마인드 컨트롤"
4. 북파공작원 김철수 님의 대국민 호소문
5. 러시아와 미국 4개 주의 마인드 컨트롤 금지법
이 증거를 제시하는 다른 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만 분위기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OSCAR in Oasis 김인창 올리신 자료 퍼나르기 하겠습니다.
@OSCAR in Oasis 김인창 제 인공환청의 답변.
코로나는 일종의 생물학전이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쟁발발시, 화학전의 경우엔?
코로나의 지속은, 후손이 나오지 않기에, 인류는 사라질수도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