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법률의 겅우에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 들어서 맞는 지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의 문제이고 저건 법률로 평등권이 문제 된것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반사적이익이 경찰학에도 나와서 개념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서요 ㅠㅠ
첫댓글 반사적 이익이 아닙니다
첫댓글 반사적 이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