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끝나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
다음 달부터 인도(人道)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4월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 5대 구역만 신고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이달 1∼31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 2장 이상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리턴
2023-07-25 07:51:53
단속도 좋지만 주변에 주차장시설을 갖추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인도주차 과태료 단속은 행정을 남발하는 행위아닌감 먹고살기 힘든 서민이 오죽하면 인도에 주차하는지 상황인식도 없는 행정아닌감
Galaxy123
2023-07-25 08:56:06
실적을 올리려고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는 이른 아침에 단속을 하지 말고 차량이 많아서 교통방해가 되는 곳을 단속해야 한다.
다정한고양이
2023-07-25 08:53:17
민선 시장 구청장은 단속을 안한다. 선거 때문에~ 단속 많이 하는 공무원은 아마도 시장 구청장한테 너 죽을래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건축법위반이나 주차질서 위반 같은 것은 단속 안하거나 못하게 하는 자치단체장들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 도로사정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공파
2023-07-25 08:10:00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나니 ᆢ 無爲의 治가 바람직하다는 언론사의 논설을 읽지 않은 듯. 택배기사들부터 들고 일어나겠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人道 라는 설정은 너무 광범위해.
소낭
2023-07-25 10:11:49
주민들이 서로 신고하게 하고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들도 이해불가..? 공산주의 국가이외에는 이런 정부 없어요. 심지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제3세계국가에서도 이런 정책 없을걸요 ? 민주주의 멀었어요. 독재국가의 노예근성이 너무 뼈속에 박혀서 아예 불가능한건가..?
랜드라이더
2023-07-25 09:47:25
자기 이익과 편의가 줄어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질서라는 공공의 이익과 대의가 먼저다. 이제사 사회 공공질서가 잡혀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