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크기단위 톤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선박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옛날부터 톤수(Tonnage)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해운국의 법률은 배가 등록되기 전에 그 나라의 톤수 규정에 따라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톤수 측정의 목적은 잴 수 있는 공간의 내부 용적을 조사하는 데 있다. 각국의 톤수 규정들은 측정될 공간들, 그 공간들의 한계, 그 공간들에 대한 측정방법, 사용될 단위, 그 용적들에 대한 계산방법, 얻어질 전체용적과 그 용적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단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톤수 측정의 진정한 이유는 톤수의 용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데, 원래 톤수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크기가 다른 배에 항구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한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순톤수가 사용되며, 이것은 또한 선주의 경제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톤수이다.
톤수의 구분
선박에 사용되는 ton은 중량의 단위로서의 톤만이 아니고 용적의 개념으로도 t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ton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배의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량톤수,배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총 등록 톤수) 및 순톤수(순 등록 톤수), 배가 적재할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종류별 가공공수에 의한 상대적 지표인 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5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 총톤수( Gross Tonnage : GT )
Capacity Tonage(용적톤)로서 船殼으로 둘러싸여진 선체 총용적으로 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등의 지정된 면제공간을 차감한 전 용적을 말하며 이들 전 용적을 100ft^3 으로 나눈 값에 ton을 붙인 것이다. 즉, 1GT는 100ft^3 혹은 2.83㎥이다.
2) 순톤수( Net Tonnage : NT )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 즉 화물과 여객의 수송에 제공되는 용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총톤수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밸러스트탱크 등)을 공제한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로 총톤수와 같이 100ft^3를 1톤으로 하며, 보통 총톤수의 약 0.65배 정도에 해당된다.
3)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 : DWT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물, 여객, 선원 및 그 소지품, 연료, 음료수, 밸러스트, 식량, 선용품 등의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부터 이들 각종의 중량을 차감한 것이 된다.
4) 배수량톤수( Displacement Tonnage : DISPT )
물위에 떠있는 선박의 수면하 부피와 동일한 물의 중량이 배수톤수이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한 선박의 무게로 주로 군함에 쓰여지는 톤수이다.
5)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CGT )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 공수를 1.0으로 한 각 선종, 선형과의 상대적 지수로서 CGT계수를 설정하고 GT를 곱한 것으로 실질적 공사량을 나타낼 수 있는 톤수이다.
군함에는 배수량톤수만을 사용하는 반면, 상선에서는 배수량톤수 이외의 모든 톤수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복량과 건조량과 같은 통계 목적으로 GT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Lloyd's 통계에서도 GT를 사용하며 1970년 부터는 DWT도 일부 병기하고 있다.
GT는 100ft^3를 1GT로 하는 용적톤으로서 객선 및 화물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위이다. 또한 조선업계 공통의 척도로서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국 선급의 등록단위이기도 하다.
한편 탱커 및 건화물선과 같이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선박은 GT보다도 재화능력을 나타내는 DWT가 크기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며, 반면에 객선과 같이 적재능력이 적은 선박은 DWT가 부적합하다.
6)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선박입항료는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용하며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 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박에 한한다)하고 있다. 다만,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페리여객선(현존선에 한한다)은 「1969년 국제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톤수를 선박총톤수로 하고 있으며 국제총톤수 적용대상 선박으로서 국제톤수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보기도 하며 1톤미만의 경우에는 1톤으로 계산한다.
1969년 유엔의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채택되어 1982년 7월 18일부 터 적용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인 1982년 이전에는 선박 전체의 용적을 100 입방피트(2.83238㎥)를 1톤으로 삼아 측정하였고, 선창(hold)의 부피는 40 입방피트(1,1327㎥) 를 1톤으로 삼아 측정하였다. 그리고 총톤수(gross registered tonnage)는 이른바 제외) 공간(exemption), 즉 기관실, 조타실, 취사장 및 화장실 등과 기타 선박의 안전과 위생에 이 용되는 장소를 제외한 공간을 의미하였고, 순톤수(net registered tonnage)는 공제 공간, 즉 기관실, 선 원실, 계단, 연료 및 밸러스트 탱크, 통신실과 기타 선박의 안전과 위생에 이용되는 장소를 공제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측정이 복잡한데다가, 100 입방피트라는 측정 단위도 개정해 야 할 필요에서, 이 협약이 발효된 1982년부터는 선박 전체의 폐쇄공간을 총톤수, 적재 공간을 순톤수로 하고, 선박 용적의 측정 단위는 입방미터로 간략화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톤수는 CGT인데 이것이 사용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선박의 종류나 선종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었고 건조 공정상의 복잡성이 객선이나 일부 특수선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공업화의 진전으로 운송화물이 다양화되고 선형도 대형화, 전용화됨과 동시에 선종, 선형이 다종, 복잡화하여 건조량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GT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척도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1966년 AWES와 일본간의 국제회의에서는 건조량을 비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WES측이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던 수정톤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를 일본측에서 검토한 결과 약간만 수정한다면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양자 합의후 1967년부터 교환통계로 사용하게 되었다.당시는 CGRT를 사용했으나 1982년7월에 IMO에서 새로운 GT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GT와 이전의 GRT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CGT계수를 도출, 1984년1월 1일 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CGT는 선박의 가공공수, 설비능력 및 선가 등 GT에서는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을 상대적인 지수표시인 CGT계수를 사용하여 구한 것이다. 즉, CGT는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공사량(가공공수)을1.0으로 하여 각 선종 및 선형과의 상대적 지수로서 CGT 계수를 설정하고 선박의 GT에 이를 곱하여 CGT를 요구한 것으로 선박의 공사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다.
즉 일반화물선의 기준선과 비교하여 설정된 1GT당 가공공수의 상대지수를 CGT계수(C)로 하면 GT로 표시된 어느 선종, 선형의 CGT의 값은 GT x C가 된다. 예를 들면 기준선인 1만 GT 일반화물선의 CGT계수는 1.0 으로 1만 CGT가 되나 15만 GT 이중선체 구조(Double Hull)인 VLCC의 CGT계수는 0.3 이기 때문에 CGT로는 4.5만이 된다.
첫댓글 역시 에뜨랑제님 배에 대해서는 본좌이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