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대전ㆍ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거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연기.공주지역은 위헌결정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 없이 정부의 후속대책을 관망하는 상태다.
천안, 아산지역도 위헌결정 이후 주춤하고 있으나 고속철 개통과 수원선 전철 연장, 신도시 개발, 아산 LCD산업단지 조성 등의 호재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수도 입지와 다소 떨어진 부여,청양,서천 등의 토지가격은 위헌결정 이후 평당 2만~5만원(10~20%) 정도 떨어져 부여의 토지(전ㆍ답)는 위헌결정 이전 평당 20만원에서 최근에는 18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서천도 토지(전ㆍ답)의 경우 평당 35만원에서 14.3% 하락한 30만원, 청양은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대전지역 아파트도 관망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 둔산지역은 위헌결정 이후 10% 정도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노은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기존 아파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나오기 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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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전ㆍ충남 부동산 거래 `뚝'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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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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