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선고일인 25일 여야는 모두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이 미칠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기각이다. 100%”라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법 위반이 나온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기각을 전망했다. 법률위원장인 김승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4로 가까스로 이겼다.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대4가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헌법재판관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인데 이 장관이 탄핵되려면 6명이 필요하다”며 “5대 4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셈법은 갈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역공 차단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하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안이 굉장히 무리한 시도였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 장관의 정치·도의·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으로 결론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여부 주시, 재난 대응 책임자 ‘복귀’ 기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3.7.24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헌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경우 재난 대응 주무 부처로서 기능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장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관이 있는 것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관이 차관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장관 일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집무가 정지된 이후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자치행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과 행안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창구로 내세워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차관이 장관이 없는 자리를 무난하게 메우며 행안부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차관은 ‘장관이 없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각오로 대통령실과도 이전보다 더 소통을 늘리며 재난과 치안, 국정과제 현안 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를 지휘해야 하는 입장과 이 장관이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장관 복귀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부실 대응 정황도 발견돼 행안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변화로 일상화한 기상이변을 고려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한 만큼 각 지자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역할론이 커질 수 있다.
이 장관도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곧장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하게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무게가 더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야 장관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