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핵심은 ‘주당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주 52시간제(40시간+12시간)’라고 불리는 건 이 때문이다. 특정 기간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는 특별연장근로 등이 있긴 하지만, 원칙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로 규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애, 월·분기·반기·연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첫째 주 54시간, 둘째 주 48시간, 셋째 주 40시간’ 식으로 일할 수 없다. 평균을 내면 주 47시간이지만 첫째 주에 주 52시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로 바꾸면 가능해진다. 월평균 주 52시간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특정 기간 일을 너무 몰아서 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출퇴근 사이 1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주라고 했다.
움.. ㅌ돈으로 주세요
시⃫발⃫ 장난까냐 진짜ㅋㅋㅋ그냥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지랄 좀 하지마 휴가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겠냐고
있는 연차도 다사용못하고 눈치보는판국에 저게 되겠냐고
쇼를해라 바보가 국민이냐
지랄하네 시발 ㅋㅋㅋㅋㅋㅋ
그만해./
시 발 ..
되겠냐고 지금도 연차가지고 ㅈㄹ하는데
야근을 당연한 문화로 만들지마시발
잘도 휴일해주겠다
아 엿까 씨뱅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