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 단지의 내의 주차 문제에 관한
두 개의 기사가 있어 올려 봅니다.
얼마 전 우리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단지 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공시를 하고
소정의 기일까지 차주의 조치가 없으면
의법 처리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의 공지 내용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도 .....오랫동안 움직이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었다고 볼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들이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용하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드ㅡㅇ의 문제가 있어 방치했거나
그럴리는 없지만..... 범죄에 이용한 후 감춰 둔 차량 일 수도 있는
장기 방치 주차 문제에 관한 것과
1.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차에 관한 문제
2. 한 세대에 여러 대의 소유로 인한 주차 문제
외부인의 아파트 주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건조물 침입죄(주거 침입죄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47400004
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 주차…'건조물 침입' 벌금 5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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