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1.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징계 양정이 적절했나가 판단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그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던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회사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징계의 종류에 견책,감봉,전직,정직,휴직,해고 등이 있음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도 부당한 해고로 볼수있습니다.
2.구조조정 또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특별한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하는것을 의미하며 정리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조건들이 충분해야 합니다.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긴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얼마나 해고에 대한 회피의 노력이 있었는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성을 갖췄는지를 봐야 할것입니다.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3.통상해고 또는 일반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의 이유로 해고하는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해고된것을 말하지만 통상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 및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저평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배치전환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봐야 할것이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4.수습기간의 해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기간만료로 보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 유형을 보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던지. 출산 전후의 출산휴가 및 재해 근로자의 산재기간중에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 보고있습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결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행위는 부당행위로 볼수 있으며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근로자분께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분은 한가정의 가장일수도 있으며 한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분일수도 있습니다.요즘 부당해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데,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정부에서의 근본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법률사무소 율지에서는 근로자분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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