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 자료출처 : 조선일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4년 뒤 2~3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공시가의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6억4400만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부세 + 재산세)가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3배 이상 뛰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도 공시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중산층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계속 커져 왔다. 여기에다 종부세 세율도 올린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각하고 1주택자는 마치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세 부담 계산표를 내놓았다.
요즘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소유자들은 불어난 세금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서울 강남 등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가 수십만원씩 뛴 경우가 많다. 재산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에도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지 않았아. 퇴로를 막아 꼼짝달싹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월급 등 별도 현금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 자료출처 : 경향신문
또다시 '세금폭탄론'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이란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강렬한 데자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을 호도하고 종부세를 막기 위해 벌인 세금폭탄이란 저주의 굿판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연일 논평 등을 통해 '고강도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 현실화' 등 세금폭탄론을 앞세워 9.13 대책에 맞서고 있다. 보수언론도 발맞춰 "징별적 세금폭탄 정책" "종부세 폭탄'" 등으로 프레임지우며 빨간딱지를 붙이려 여념이 없다. '폭탄'이란는 단어를 붙여 마치 많은 시민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세금을 내야 할 것처럼 꾸미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과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올리고,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명 가운데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1331만명)의 1.6%에 불과하다. 종부세 인상 내용을 보면 더 쪼그라든다.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원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원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구간 12억원 이상, 시가로 34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0.07%도 안된다. 부동산 최고 부자들인 이들 8900명의 세부담이 연간 357만원~1158만원 늘어난다는게 이버 종부세 강화의 핵심이다. 평범한 원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오른 집값 상승폭을 감안하면 종부세 인상이 외려 미미한 수준이다.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은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짓 선동일 따름이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종부세 개편 등 9.13 대책의 핵심은 정부 발표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정책 '시차'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나타날 소지도 있다.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당위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폭탄론을 앞세운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종부세 공세가 집요하게 벌어질 터이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확 낮추어야 '미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수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용기 있는 제안을 빌리면,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첫댓글 우리 서윤이가 다시 쓰는 거야. 서윤아 즐겁게 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