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이 쉽지않은 사안입니다. 통상 내용증명은 소제기 전 전문가 상담을 거쳐 발송하게 되므로 실제 소제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주장 중 기간 및 지상권 등 권리성립여부 등은 해당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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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시골 부모님일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골 부모님토지가 2004년경에 같은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읍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로 장난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린거지요. 그 토지 위에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몇대째부터 계속 살아 지내오던 집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도 계속해서 살고 계시구요. 집이 100년도 더 된 오래된 집이지요.. 아주 오래된 집이라 서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정리해 놓지도 않은 것입니다.ㅜ
몇년전 토지를 구입하신 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실제 거주하는 집이고 다른 집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만하는 을인 상황이라 당시 시골토지값에 더 많이 얹어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턱없는 금액을 불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지냈는데 최근 토지를 구입하신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안내문이었습니다.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지상 건물에 현재까지 거주함으로 대지 소유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본인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ㅜ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연락해서 합의점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만 부르니... 해결점이 나질 않습니다.......
시골 부모님이나 자녀인 저는 아무것도 몰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ㅜ 집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안절부절...여유가 있다면 큰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하겠지만...막막하기만 합니다.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1. 법적지상권이란것이 성립되는 상황인건지.
2. 내용증명에 답변서는 ~일 이내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요? 안보내도 되나요?
3. 서류상, 상황상 소송이 진행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들은 누가 지불하며 얼마나 나올까요?
4.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무엇을 알아야 질문도 많을 텐데 아는 것이 없으니 질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ㅜ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제발 이것만이라도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