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으로 채권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로인해 워크아웃이나 타 채무조정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확정으로 인한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님의 재산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21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의신청한다는 서면만 제출하면 지급명령재판부에서 정식재판부로
이관되어 상당한 시일 후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별도 답변서랑 같이 보내지말고
이의신청만 적어서
보내란말씀이시죠?
지급명령 받은지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되니 13일째 되는 날 이의신청하시면 되구요. 답변서는 지급명령서 받은지 한달이내에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것 같네요. 이미 한달 되기전에 워크 신청하시니까요. 대부분 워크 접수하고 접수번호 알려주면 사건 취하를 많이들 하니까요.이의신청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__)
걱정되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었는데..
카페님들덕에 도움 많이 받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