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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 송경근을 즉각 파면하라
서울중아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의 통합진보당 불법 대리투표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전형적인 만행으로 간주하며, 심히 우려하면서 법관 송경근을 즉시 파면 할 것을 요구한다.
좌파 판사 척결하여 대한민국 수호하자!
18대 정부는 좌파 법률 판,검사 말끔히 퇴출하라!
대법원은 송경근같은 법관 판,검사를 말끔히 퇴출하여 대한민국 사수하라!
노무현에 의하여 특채로 임명된 자로 알려진 송경근은 좌파정당인 통합진보당 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법부의 훼손을 야기 시킨 것은 사법 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사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일탈행위임으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은 법관에 대하여 특정공무원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 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고 규정하여 법관의 책임과 위상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판결을 서슴치 않은 행위는 파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더 나아가 주워진 권력인 자유 심증주의 의 악용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도외시한 악덕한(惡德漢)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관의 독립을 악용하여 비리방패로 삼는 것은 분명한 악덕이다. 우리는 헌법 이 규정한대로 사법권의 연원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국민의 사에 반하는 사법권은 있을 수 없다. 고 믿는다. 법관은 편견을 버리고 판결의 공정을 기울여야 법치국가가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법관 송경근 이야말로 법관징계법 에 불구하고 즉시 파면을 단행하여 사법부 로 하여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3000명에 육박하는 법관 중에 쌀의 뉘처럼 튀는 법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권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데도 사법당국은 정화기능의 작동이 전혀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고 사법부독립을 훼손하는 법관은 마땅히 파면 해야 한다. 는 것이 우리호국군의 시각이다.
법관은 경륜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송판사의 경우 경륜과 지혜는커녕 당해사건의 판례의 통념조차 무시한 일탈행위는 자기망상의 논리 이며, 심각한 사법부훼손행위일 뿐 아니라 위헌의 극치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부정투표사건은 1,735명이 수사를 받은 대형 국기문란사건으로서 이미 20명이 구속 기소되고 490명이 기불구속기소 되었으며 11명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6개법원의 선고에 불구하고 선례(판례)를 무시한 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죄선고의 독단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임에 틀림없다. 결 단코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등 공직선거의 4대원칙은 절대 불변의 규범이다.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당내경선에서도 그 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리투표로 인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전개시켜 기상천외의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사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짜깁기에 불과한 망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호국군은 국민의 의사마저 저버린 자기망상의 논리로 규정하고 사법부 훼손의 극치임을 통렬히 규탄한다.
국민의 주권은 헌법위에 존재하며, 헌법은 형평의 기본원리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의 특권적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배적인 의사를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은 민주정치의 반역일 수밖에 없다.
유죄판결을 한 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 의 기본원칙을 수칙으로 삼았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전반에 적용된다’ 고 보는바. 송판사의 논리대로 라면 수많은 법이 “그대 로 지켜져야 한다” 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유로 법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괴망측한 법 논리를 만들어 불법투성이의 불법선거를 조장한다면 또 다른 이석기와 김재연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선법관의 막말, 일탈, 독선, 좌파발상의 판결 등 그들만의 사법.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상을 직시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병폐임을 깨달아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이 없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는 모두 망국을 자초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해야 하는 것은 當爲이며 대법원 의 몫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하기위한 방안모색을 다짐한바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경고하노니 대법원은 송경근의 파면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하루속이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라.
2013, 10, 13.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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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 보루인 양심판사마저 종북세력 이라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누가 지킬 것 인가~!!!~???
사법부에 있는 좌파성판사는 척결되어야합니다.~~~
서울은 무죄 광주는 유죄 햇갈리는 국민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비밀투표 하건만 대법원의 판결만이 그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새울것이다.정신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