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요건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 (←종전: 2과세기간 중 183일)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 대상직종 < 추 가 >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종 전
개 정
□ 자녀 세제지원 ∙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5.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종전에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등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종전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