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금) 법정에서 저가 재판관님에게 건의한 발언 내용 - 10월 13일이 판결 날자임 #
1.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과 저는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과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현재 돈5천만원이 없어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더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저 사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대법원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으며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에도 명기 되어 있으며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저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같은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사건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교통 사고인데도 저는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갑제54호증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갑제53호증 - 최대연이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리며 권순일 전대법관은 약7억원의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 해주었습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위반 하였으며 저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 정본에 보면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 3명만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고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대법원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인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먼저 소송을 하였던 일행 망인 김진문과 저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이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를 하고 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했습니다.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 학교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잘아는 사이로 저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의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측 이상욱 소송
대리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저가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후에 대법원은 저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등쳐 먹었습니다.
저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의 판결후에 소송절차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3.9.14일 현재 판결을 하지 않고 정년 퇴임 하였으며 2018.1.5.
저 대법원 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 하여
직무 유기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 사건은 대법원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저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법적으로 맞으며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으며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으며
저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허위 판결문입니다.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긴급 조치 9호 위반 허위 판결문 관련 갑제77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45명 동지가 청구한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8.30.) –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인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을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부에서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허위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파기 환송이 된 기판력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건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공수처로 3차 형사 고소,고발한 한 사건에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기제출한 쟁점 정리 사항을 보시면 3.대법관 권순일의
배당 조작등 – 고소인 최대연 상고 본안 사건 (2017다3819) 배당 조작 및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쪽 (4) 3항 국가 경제 발전 최우선 고려 (가)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연 면밀히 고려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기판력를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제41호증 -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에 보면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감정을 하고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감정서를 저 사건 소송 대리인 홍지훈 변호사가 증거 자료로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할 때 제출을 하고 채증의 법칙등 위반이라고 상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주심 전대법은 배당 조작 범죄 행위를 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피항소인2 - 권순일 주심 불법 전대법관은 상기 사건 2023년 5월 16일에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이 공시 송달 명령후 2023년 5월 23일에 항소장 부본등 발송(공시 송달)을 하여
2023년 8월 5일 0시에 도달 하였음에도 민사 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며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항소인(피고1,2)의 허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항소인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관청 피해자 약3만명 특수 결사대중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재판에 참가한 춘천 거주 권창우 공동 대표외 10명, 긴급 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
대표외 1,14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전동 공동 대표등
15명등 약1,360명이 현재 민사 사유를 찾지 못하여 민사 재심을 신청 못하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민사 재심 사유를 찾으려고 상기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저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원심 판결문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상기 사건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
(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 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 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https://youtu.be/DKhKYK_Ly18
첫댓글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 9월 15일(금) 법정에서 저가 재판관님에게 건의한 발언 내용 - 10월 13일이 판결 날자임 #
필승 !!
투쟁
법관들도 잘못을 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