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그리고 민소 고수분들 안녕하세요..중단 공부하다가 민사무능력자에게는 버거워서 몇가지 질문드리려고자 합니다.
바보같은 질문이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ㅠㅠ
① 소송 절차 중 당사자 사망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이 된 경우 간과판결의 효력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여부 논의 위해 당승긍이 등장합니다.
당연승계 관련한 이 논쟁이 제소 전 사망사건에서는 논의될 수 없는 건가요.. // 제소 전 사망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실질적 표시설로 인하여 망자가 확정되고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시정정이냐 피고경정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 표시정정 그 보정을 해야하는 바, 여기서 상속인이 당연승계 되는 것을 전제하는 걸까요ㅠㅠ
② 당사자지위 당연승계 여부 논의와 관련하여, 검토에서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서도 해소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궁금합니다.
당연승계긍정설로 인하여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법원이 속행명령으로 소송을 진행시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③ 소송절차가 중단 사유 발생(당사자 사망 전제) 시, <승계인에게 당사자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통지>될까요..
④ 만일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인이 소송이 중단된 지 모르는 사정 하에 법원이 속행명령을 통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시킨 후 승계인이 결석하여 자백간주가 되어 소송이 종결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⑤ (추가) 중단의 해소 - 수계신청 - 신청하여야할 법원에서 “그러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는 그 예시로 당사자는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은 존재하였으나, 심급대리원칙으로 인하여 종국판결이 송달되어 소송대리인의 효력이 더이상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는 민소 무능력지만 댓글달아봅니다🥺
1.
제소전 사망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죽은지 몰랐던경우(아닌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예요 그래서 그 상속인이냐 망인이냐 이게 쟁점인거구요
소송중 중단은 둘이서 소송하고있다가 한명이 죽은거예요 그래서 이당사자대립 위반아냐? 그럼당연무효인가? 이 상황에서 당승긍이 나오는건데요 상속인한테 당승긍된다면 이당사자대립에 반하지 않겠죠?.? 포인트가 뭔지 감이 오실려나요,,,🥺 전자는 애초부터 죽은사람한테 소제기(이당사자논의가 나올수없죠 시작전부터이미없으니)->근데 원고의사는 상속인이아니고 망인이다->그럼 이 보정방법은 피고경정이냐 표시정정이냐 이거고 후자는 둘이 싸우다 한명이 사라져서 생기는거라고보시면됩니닷
2.승계는 당연히된거지만 승계받았다고 바로 소송에뛰어들수있는준비가 된게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계신청
근데 너무너무너무 느리고안하면 법원이 속행
3.통지가 안되면 몰라서 소송이 진행이 안될테니 해야겠죠?.?
4.통지가 안되면 진행이...일단 승계가되는거별개로 알았는데 계속 갖고있는거랑 일절모르는거랑은,,,다르지않을까요,,,🥺
저도 지금 스카가 아니라 책이없어서 제가 기억하는대로 적어봤는데요
1번 논의는 1기 광수쌤 모고 채점평보시면 잘 나와있어요,,(제가 제소전에 당승긍써서 완전 나가리됐었어서 기억나요^_^;;)
저도 책 보고 다시 내용확인후 수정사항있으면 다시댓남길게요!
3번 4번은 이거보시면 이해되실듯해요!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리고 5번은 맞아요.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시면 맨앞에 페이지만 보셔도 상황이 어떤지 그려지실듯합니닷,,,!
@배고프당힝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꼭 좋은 결과있으실거예요!!
2. 당연승계부정설은 수계신청을 해야 비로소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단의 해소는 속행명령도 있는데, 만일 수게신청하지 않아 속행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정설에 따르면 당사자는 여전히 망인이라는 것이 되는 논린데, 입법자는 수계신청하지 않아도 속행명령에 따라 중단이 해소된다는 것으로 정한 이상, 부정설의입장에서 입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당사자가 승계되지도 않았는데 중단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인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