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한 인권침해 제소
현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국민이 분노하여 함께 동참해야할 사항입니다.
추가 제소 가능하니, 동의자 명단 기입해주시면, 추가 제소하겠습니다.
2)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차별적 인권침해
교육부, 총리실 등 정부청사 정문 출입 통제는 행정안전부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가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경우는 집회시위자가 집회시위를 멈추고 민원을 제기하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어간다고 해도, 집회시위자를 차별하여 이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총리실은 집회를 하든 안하든, 아애 못들어가게 합니다. 이 행위가 황당하고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3)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야할 필요성
민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서류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제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시듯, 엉뚱한 엉터리 엉답이 오고, 이의제기 민원을 넣으면 또 엉텅티 응답이오고, 또 이의제기 민원 넣으면 중복민원 처리해버립니다.
둘째, 그래서, 기티민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편사항을 구술로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술은 전화나 방문입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해당 공직자가 한두번 받다가, 이후엔 안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총리실 등 정부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데스크를 통해 해당 공직자와 통화하여 대화하거나 면담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규정도 없이 행하는 위법
이렇게 꼭 필요해서, 국민이 교육부, 총리실 등 정부청사에 들어가는데, 이들 정부청사의 정문 출입을 감독하는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규정도 없이 함부로 민원인을 못들어가게 합니다. 설령 집회시위중인 자라도, 민원을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총칼 등 무기류 소지가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부청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를 지키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은, 김회장인 집회시위중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못들어가게 했고, 총리실을 지키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은, 집회시위를 안했음에도, 일반 국민이 못들어가게 합니다. (밖에서 전화를 하고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5) 인권침해 규정
이렇게 황당한 행위를 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헌법10조(존엄성), 11조, (차별), 14조(거주이전의 자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6) 결론
어찌 민원을 제기하러 국민이 정부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는가?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항의할 사항이다!!!
행안부장관 및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당장 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결정하라!!!
첫댓글 권리 침해 국민이 해결방법울 잘 몰라 국민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함에 예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
집회하는 것을 보고 뗏 법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것이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한심 한 나라 입니다.
이명박 정권 경찰청장 승격 경찰청장(왈)불법집회에 의해서는 엄중처벌 한다. 했습니다.
불법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집회란 없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모이면 집회 입니다. 하여 옥외 집회 사람들이 2인 이상 모이면 모두 불법집회 입니가? 함으로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에 크게 노력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불법에는 응징 한다. 국민의 권리 입니다.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백성공화국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투쟁 !!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도11400 판결,「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투쟁!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a)필요하다는 견해와 (b)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가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이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보고 있다. 투쟁!
지식과 진리가 뭐냐? 힘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지식이고 진리다.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힘 있는 자가 주장하면 맞는 말이다.
대법원 판례, 헌법 판례의 해석도 힘 있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은 아부하는 대신들 속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임금임의 형상이다.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바로 잡아야 할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초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한 판결과 이상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판결과 주장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평등한 사회는 모든 국민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동의 합니다
김성진 회장님을 아프게 한 공무원은 바로 죽어야 합니다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고의과실 소송을 걸면됨니다 민법제750조751조로 소송을 걸면됨니다
말로는, 주장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주장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그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분석 법리 멋지고 감사합니다
뽀송님 구교수님 의견 감사요
https://band.us/band/91846942/post/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