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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진행 알림
김성진 추천 1 조회 119 23.09.23 11: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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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3 13:17

    첫댓글 권리 침해 국민이 해결방법울 잘 몰라 국민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함에 예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
    집회하는 것을 보고 뗏 법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것이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한심 한 나라 입니다.
    이명박 정권 경찰청장 승격 경찰청장(왈)불법집회에 의해서는 엄중처벌 한다. 했습니다.
    불법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집회란 없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모이면 집회 입니다. 하여 옥외 집회 사람들이 2인 이상 모이면 모두 불법집회 입니가? 함으로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에 크게 노력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불법에는 응징 한다. 국민의 권리 입니다.

  • 23.09.23 13:19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백성공화국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투쟁 !!

  • 작성자 23.09.23 14:32

    감사합니다^^^

  •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도11400 판결,「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투쟁!

  •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a)필요하다는 견해와 (b)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가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이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보고 있다. 투쟁!

  • 23.10.02 17:49

    지식과 진리가 뭐냐? 힘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지식이고 진리다.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힘 있는 자가 주장하면 맞는 말이다.
    대법원 판례, 헌법 판례의 해석도 힘 있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은 아부하는 대신들 속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임금임의 형상이다.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바로 잡아야 할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초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한 판결과 이상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판결과 주장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평등한 사회는 모든 국민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 동의 합니다
    김성진 회장님을 아프게 한 공무원은 바로 죽어야 합니다

  • 23.09.24 22:59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고의과실 소송을 걸면됨니다 민법제750조751조로 소송을 걸면됨니다

  • 23.10.02 17:52

    말로는, 주장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주장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그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작성자 23.09.25 18:06

    최대연 수석회장님 분석 법리 멋지고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25 18:07

    뽀송님 구교수님 의견 감사요

  • 23.10.03 08:18

    https://band.us/band/91846942/pos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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