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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신용불량자의 급여압류 등에 관한 질문
이도움 추천 0 조회 630 03.10.28 17: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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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0.28 17:43

    첫댓글 모든통장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는건 희박합니다만 연체가 된 카드의 통장들은 지급정지가 됩니다. 또한 직장에 급여압류도 들어올수있고 연체2개월이면 기한이익상실로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부다 가능한것이긴 합니다만 1번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정도는 아닐것도 보입니다.

  • 03.10.28 18:04

    회사는 일단 다닐수 있을때 까지 다니시구요.. 워크 신청접수되면 승인기간 동안은 법적조취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앗 추가적으로 법적조치를 안당하기 위한 워크신청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03.10.28 18:13

    네. 감사합니다. 법적 조치를 안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워크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곳에 채무를 가지고 있다보니 현재 수입으로는 계속 연체가 되어서 한곳에 돈을 모아서 갚고 싶어서 입니다.

  • 03.10.28 18:33

    급여가압류는 따로 연락가는것은 아니구요~ 법원에서 회사로 문서가 갈겁니다. 인사과에 계시다니 좀더 빠른 연락이 오겠네요.. 가압류 서류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회사에 있을겁니다. 수고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잘모르겠으면 멜주세요~~ 자세한 답변드릴께요~~

  • 작성자 03.10.28 19:34

    이기자연체님, 메일주소를 몰라 여기에 글남깁니다. 신용불량등록이 되고 워크신청해서 승인되는 기간동안에 회사에 통보가 되어 급여압류를 할 수 있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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