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신용불량은 아닌데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갈것 같아서
어떻게든 신용불량은 되지 않으려고 사채를 써서
막아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식은 안될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을 받고 싶은데요. 신용불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비씨카드,90만원) 80일째 연체중인데 신용불량 되게 하려구요.
오늘 전화와서 내일까지 대환대출을 하든지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11월 5일이면 신용불량이 되는데 담당자가 신용불량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1. 제 명의로 된 통장은 모두 출금이 불가능하다.
2. 직장에 급여압류 들어간다.
3. 일시불로 상환해야 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이 되어 워크아웃신청을 한다고 해도
워크승인이 되려면 3-4개월이 걸린다는데
그 동안에 위의 1.2.3이 모두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 이하는 급여압류는 어렵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모든통장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는건 희박합니다만 연체가 된 카드의 통장들은 지급정지가 됩니다. 또한 직장에 급여압류도 들어올수있고 연체2개월이면 기한이익상실로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부다 가능한것이긴 합니다만 1번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정도는 아닐것도 보입니다.
회사는 일단 다닐수 있을때 까지 다니시구요.. 워크 신청접수되면 승인기간 동안은 법적조취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앗 추가적으로 법적조치를 안당하기 위한 워크신청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적 조치를 안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워크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곳에 채무를 가지고 있다보니 현재 수입으로는 계속 연체가 되어서 한곳에 돈을 모아서 갚고 싶어서 입니다.
급여가압류는 따로 연락가는것은 아니구요~ 법원에서 회사로 문서가 갈겁니다. 인사과에 계시다니 좀더 빠른 연락이 오겠네요.. 가압류 서류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회사에 있을겁니다. 수고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잘모르겠으면 멜주세요~~ 자세한 답변드릴께요~~
이기자연체님, 메일주소를 몰라 여기에 글남깁니다. 신용불량등록이 되고 워크신청해서 승인되는 기간동안에 회사에 통보가 되어 급여압류를 할 수 있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