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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그룹 3개사 공시 규정(매매 거래 정지) 는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 헌법 재판소 2023헌마1140 헌법 소원, 2023헌사1095 국선 대리인 신청서 - 투쟁! 쟁취!
# 이화 그룹 3개사 상장 폐지 결정 관련 향후 진행 현황(한국 거래소 김길현 팀장과 9월 27일
최종 전화 통화 내용)
2.이아이디(주) 코스피 상장사 - 9월 1일 상장 폐지로 기업 심사 위원회 10놈이 결정하여 9월 22일에
이아이디(주)에서 이의 신청함 - 10월 27일 기업 심사 위원회 10놈이 상장 폐지, 거래 재개, 개선 기간
결정 - 최종 결정함 - 만일 상장 폐지로 결정시 상장 폐지 취하및 가처분 소송을 법원으로 해야함.
3.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 9월 1일 상장 폐지로 기업 심사 위원회 10놈이 결정하여 10월 5일
코스닥 심사 위원회에 최종 결정함 - 만일 상장 폐지로 위 2개사가 결정이 나면 위 2개사에서 이의 신청
해야지 20일후 상장 폐지, 거래 재개, 개선 기간 결정 - 최종 결정함 - 만일 상장 폐지로 결정시 상장 폐지
취하및 가처분 소송을 법원으로 해야함.
4.저는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으로
이화 그룹 3개사 1차 집회를 저 명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주체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약40명 동지 포함하여 약100명이 참가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화 그룹 주주 연대 김현 대표는 위 3개사를 개선 기간을 부여 해달
라고 주장을 하나 개선 기간 부여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므로 즉시 거래 재개
를 주장 하시기 바람 – 왜? 즉시 거래 재개가 아닌 개선 기간 부여 요청으로
상기 사건을 장기화 하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열심히 투쟁하는것은 인정함)
5.저는 개선 기간이 아닌 악덕 기업주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이화 그룹 주주 연대 김현 대표는 개선 기간을 부여 해달라고 주장을 하나
저는 반대를 하오며 즉시 위 3개사 거래 재개를 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김길현 팀장에게 통보하여 9월 19일에 저가 발송한 위 등기
우편물 12부(총1,200장 - 각각 100장)을 코스피 심사 위원회 6부, 코스닥
시장 위원회 6부를 각각 전달 완료 하였다는 한국 거래소 김길현 팀장
카톡 회신 내역서 아래 참조 요망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김경주 카페지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내용 참조 요망)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 헌법(위헌) 소원
청구인 –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피청구인 – 피항소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180111-0508698)
본사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 등록번호 : 602-81-35420 금융서비스업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
원심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기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1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본안 당해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 2023카합5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인(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피청구인(피항소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180111-0508698)
본사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 등록번호 : 602-81-35420 금융서비스업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은 본안 당해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3.8.23.에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강릉 지원 2023카기113)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가처분 소송) 및 이 사건 관련하여 본안 소송 (강릉 지원 2023가합81
(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 진행 중임)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강릉 지원 2023카기
113)을 원심 재판관님은 각하로 허위 판결하여 8월 30일에 각하 판결문을
수령 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재판소에 헌법(위헌) 소원을 제기 합니다.
(갑제35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항(매매거래의 정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023카기111 허위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갑제36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강릉 지원 2023카기111)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가처분 소송)및 이 사건 관련하여
본안 소송(강릉 지원 2023가합81(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로 허위 판결함.이 입증이 되는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
(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위헌 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 헌법(위헌) 소원
2.위헌 이라고 해석되는 위 본안 당해 사건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하여
(갑제35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항(매매거래의 정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023카기111 허위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갑제36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강릉 지원 2023카기111)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가처분 소송)및 이 사건 관련하여
본안 소송(강릉 지원 2023가합81(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로 허위 판결함.이 입증이 되는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갑제26호증 -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광무(주)는 1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화 그룹 위 3개사와
서로 비교 할 때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등 한 범죄 행위 발생 사유는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을 악용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청구 취지
1)주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갑제26호증 -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광무(주)는 1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화 그룹 위 3개사와
서로 비교 할 때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등 한 범죄 행위 발생 사유는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을 악용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1)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항소인 - 채권자(원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더 못하여 5천만원을 만들려고 갑제21호증 –
남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을 해서
이아이디(주) 주식에 투자하여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3회 수술도
더 못하고 있으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공동 대표의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를 보시면 광주시 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주)에 56만주(1억5천만원)가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암수술과 치료도 못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5월 12일 이화 그룹
위 3개사의 2차 불법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화 그룹 위 3개사 상장 폐지 결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 이유
1.상기 사건 재판의 위헌성
1)침해된 권리
- 청구 취지 1)주위적 청 구 취 지(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갑제26호증 -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광무(주)는 1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화 그룹 위 3개사와
서로 비교 할 때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등 한 범죄 행위 발생 사유는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을 악용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청구 취지 –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1)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항소인 - 채권자(원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더 못하여 5천만원을 만들려고 갑제21호증 –
남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을 해서
이아이디(주) 주식에 투자하여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3회 수술도
더 못하고 있으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공동 대표의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를 보시면 광주시 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주)에 56만주(1억5천만원)가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암수술과 치료도 못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5월 12일 이화 그룹
위 3개사의 2차 불법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화 그룹 위 3개사 상장 폐지 결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
- 본안 당해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 2023카합5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인(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피청구인(피항소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180111-0508698)
본사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 등록번호 : 602-81-35420 금융서비스업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 즉시 항고 이유서 아래 참조 요망
(갑제35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항(매매거래의 정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023카기111 허위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갑제36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강릉 지원 2023카기111)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가처분 소송)및 이 사건 관련하여
본안 소송(강릉 지원 2023가합81(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로 허위 판결함.이 입증이 되는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사건명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
(매매 거래의 정지) 1호는 청구 취지 1)주위적 청구 취지(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아 래 ---
# 분량이 많아 미공개 함(즉시 항고 이유서 원본) #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사건명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
(매매 거래의 정지) 1호는 청구 취지 1)주위적 청구 취지(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자기 관련성
-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공권력 작용의
당사자이더라도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바, 이 사건 항소인 - 청구인 - 채권자(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의 경우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 됩니다.
(2)직접성
-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경우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합니다.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3)침해의 현재성
- 피항소인 - 피청구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의 헌법 27조 4항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1)주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갑제26호증 -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광무(주)는 1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화 그룹 위 3개사와
서로 비교 할 때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등 한 범죄 행위 발생 사유는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1)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항소인 - 채권자(원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더 못하여 5천만원을 만들려고 갑제21호증 –
남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을 해서
이아이디(주) 주식에 투자하여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3회 수술도
더 못하고 있으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공동 대표의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를 보시면 광주시 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주)에 56만주(1억5천만원)가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암수술과 치료도 못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5월 12일 이화 그룹
위 3개사의 2차 불법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화 그룹 위 3개사 상장 폐지 결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1항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본안(강릉 지원
2023카합5) 가처분 소송 포함하여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사건은 - 피청구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
(매매 거래의 정지)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로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이화 전기와 이트론 약206,000명의 총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등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위 사항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성 역시 인정 된다고
할 것입니다.
(4)보충성
상기 사건은 - 피청구인 -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로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이화 전기와 이트론
약206,000명의 총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
(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등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법령이 정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법률의 경우 확정이
될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 합니다.
판례를 보면 구체적 집행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혹은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당해 법률규정에 대한 전제 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규정을 직접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헌재 1992.4.14. 90헌마82 판례집 4,194 등 참조 요망)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5)권리 보호 이익
(1)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항소인 - 채권자(원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더 못하여 5천만원을 만들려고 갑제21호증 –
남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을 해서
이아이디(주) 주식에 투자하여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3회 수술도
더 못하고 있으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공동 대표의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를 보시면 광주시 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주)에 56만주(1억5천만원)가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암수술과 치료도 못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5월 12일 이화 그룹
위 3개사의 2차 불법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화 그룹 위 3개사 상장 폐지 결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헌법 소원의 본질이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이상 권리 보호 이익은 문제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와 인권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 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6)청구 기간
- 상기 사건은 현재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위 소송이 기각이 되어 즉시 항고장 및 즉시 항고 이유서를
강릉 지원에 기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으로 위 허위 판결문(기각)
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상기의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를
제기 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 하였습니다.
7.최종 결어
- 살펴 본 봐와 같이
1)주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은 청구인
(항소인)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및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주)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은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으로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갑제26호증 -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광무(주)는 1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화 그룹 위 3개사와
서로 비교 할 때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의 침해),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등 한 범죄 행위 발생 사유는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을 악용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예비적 청구 취지(상기 재판의 전재성에 명기가 된 즉시 항고 이유서
참조 요망)
(1)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본부장 공동정범 기업 심사 위원(약10명)
의 범죄 행위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항소인 - 채권자(원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애를 입은 국가 중증 지체 장애자로 수술을 5번 했는데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더 못하여 5천만원을 만들려고 갑제21호증 –
남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을 해서
이아이디(주) 주식에 투자하여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3회 수술도
더 못하고 있으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공동 대표의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를 보시면 광주시 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주)에 56만주(1억5천만원)가 약122일 거래 정지를
당해 암수술과 치료도 못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5월 12일 이화 그룹
위 3개사의 2차 불법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화 그룹 위 3개사 상장 폐지 결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 피해자)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원고)가 제출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 일체등을 전부 보시고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
에 의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위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1호는 헌법
(위헌) 소원을(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 심판 제청 각하 처리 당해
기본권을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청구서) 헌법(위헌)
소원 심판를 청구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항소인 -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외 이아이디(주) 약8만 4천명, 이화 전기 공업(주)와 이트론(주)
약206,000명의 총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8.위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본안 2023카합5 가처분
사건에 기제출함 – 참조 요망) #
갑제1호증 - 1차 조회 공시 요구 1부 1매(공시 시한 2023-5-11 18:00)
갑제2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매매 거래 정지 일시
- 2023-5-10 17:28) 1부 1매
갑제3호증 – 이아이디 2023.05.11.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1부 1매
갑제4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풍문 등 조회 공시)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일시 (2023-5-11 14:42) 1부 1매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사유 – 조회 공시 답변)
갑제5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공시 시한 2023-5-15 18:00) 1부 1매
갑제6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1부 1매(이아디에서 한국 거래소로 기제출해도 한국 거래소에서
2차 거래 정지를 5월 17일 현재 해제를 안해줌)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1부 1매
갑제8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아이디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1부 3매
갑제9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화 전기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1부 2매
갑제10호증 – 원고 최대연과 배우자 김경선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1매
갑제11호증 – 5월 31일에 원고가 피고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에게
메일로 받은 이아이디등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1부 1매
갑제12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1부 1매
(6월 2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안내라고 한국 거래소에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함)
갑제13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1부 1매
(1. 횡령 및 배임 내용, 가. 대상자 : 김○○((주)이아이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김△△((주) 이아이디 대표 이사)
나. 혐의 내용 : 횡령 및 배임, 다. 혐의 발생 금액
- 발생 금액 : 횡령·배임 총 금액 41,648백만원
- 자기자본 : 308,646백만원
- 자기 자본 대비 : 13.5%), 2. 확인일자 : 2023-05-31)
갑제14호증 -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1부 22매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귀중(참조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5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님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됨)
갑제15호증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등기부 등본 1부 4매
갑제16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등기부 등본 1부 17매
갑제17호증 – 6월 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각각 3개
회사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각각 재공시한 내역서(공시 내용)
1부 6매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및 서증 #
(본안 2023카합5 가처분 사건에 기제출함 – 참조 요망) #
갑제18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 이아이디(주)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 심사 위원회 심사 대상 결정 안내 1부 1매
갑제19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화 전기 공업(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1부 2매
갑제20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트론(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1부 2매
갑제21호증 - 차 용 증(채권자 - 최대연 친동생 중소 기업 사장 최돈문으로 부터
차용한 채무자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원금 - 금25,000,000원 차용증 1부 2매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동지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 1부 2매(중요 요지)
(1.본인은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각각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이트론
약56만3천주를(약1억5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이며 피해자
입니다.
2.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트론 소액 피해자인 김희숙외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약1억5천2백만원의
이트론 주식이 거래 정지 당하여 7월 14일 현재 돈이 없어 암수술 및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결 어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소를 인용하여 본인 김희숙이 암수술 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소송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 이므로 김희숙은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갑제23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가처분의 소 본안 소송인
강릉 지원 제2민사부 2023가합81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원고 : 최대연, 피고 : 한국
거래소 외 1명) 1부 2매
갑제24호증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의 국가 지체
장애 - 중증 장애자 복지 카드 1부 1매
갑제26호증 - [특징주] 광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외' 거래재개
첫날 강세(등록 2023-03-22 오전 9:45:10, 수정 2023-03-22 오전 9:45:10)
언론 보도 및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채무자(피고)가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진행 현황, 거래 정지 기일 42일만에 해제한 공시 사항 1부 3매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 – 2,163,633,500원,
자기 자본 – 90,893,651,563원) 자기 자본대비(%) 2.38, 최초 공시 일자
2023-02-06)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음에도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에 한것처럼 피고(채문자)는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거래 정지 기일은 2023년 1월 3일이 아닌 42일(2월 7일 – 3월 21일)
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 광무(주)는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라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 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가야 맞습니다.
(광무(주)는 횡령, 배임 발생 금액 – 2,163,633,500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맞는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에서 제외' 하였으며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피고)는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하였으며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광무와 서로 비교하면 피고(채무자)는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 및 직무 유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갑제27호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판결요지】 1부 2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의
대법원 판결문과 법리를 위반한 2023년 7월 17일에 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 답변서 제출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1부 13매
갑제29호증 – 6월 9일 여의도 한국 거래소 정문 앞 인도 집회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 - (옥외 집회 신고자 : 단체명 관청 피해자 모임 최대연)
1부 1매
(성명 : 채권자(원고) - 최대연 - (관청 피해자 모임 법률상 대표 및 법무팀 수석 회장
-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명의로 집회
신고서임)
갑제30호증 - ㈜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감사 보고서 1부 3매
갑제31호증 -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2016도 9027 판결문 1부 7매
갑제32호증 -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
1부 13매
갑제33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1부 5매
갑제34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항(매매거래의 정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등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위헌 법률 심판
제청), 본안 소송 (강릉 지원 2023가합181(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허위 판결한 원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1부 7매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및 서증 #
갑제35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항(매매거래의 정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023카기111 허위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1부 6매
갑제36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허위 판결문(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사건 관련 사건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1호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강릉 지원 2023카기111)을 재판의 전재성이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가처분 소송)및 이 사건 관련하여
본안 소송(강릉 지원 2023가합81(거래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재성이 없다고
각하로 허위 판결함.이 입증이 되는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1부 10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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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취소하라!
위 작성 일자 : 2023년 9월 23일
위 작성자 : 위 신청인 – 항소인(채권자 - 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후원인1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인)
후원인2 :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소액 투자자 – 약27만명의
약1조원 피해자 네이버 카페 모임 카페지기 김경주 대표 (인)
존경 하오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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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 2023헌마1140 - 이화 그룹 3개사 공시 규정(매매 거래 정지)는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투쟁!
헌법제23조 재산권 침해 집회의 목적 위법한 사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으며 공권력은(공무원) 사회적으로 병패된 것을 공개함에 공무원은 성실히 업무를 집행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 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기간을 부여 하가 그 기간은 일정한 기간이여야 한다. 무한대가 아님을 확인 합니다. 고금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관청피해자 회장님 화이팅 투쟁 !! 공무원은 법령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여지는없다 입니다.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면 시회 법질서가 아수라 장이 된다. 입니다. 투쟁 !!
투쟁 1등 최대연 수석회장님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