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의 경우 원인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수위치 및 원인파악이 확실시 되는 사례에서는 응당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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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오래된 빌라입니다.
현재 화장실에서 주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윗집에서는 건물 노후로 본인의 집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윗집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년간 수리요청 -> 거부 -> 1차 내용증명 발송 -> 윗집에서 누수 부분 상의나 탐지 없이 화장실 바닥공사 진행 ->
누수 현상 지속 -> 누수 탐지 업체 호출 요청 -> 거부 -> 윗집에서 책임 회피 내용증명 발송 -> 2차 내용증명 발송 ->
윗집에서 책임 회피 내용증명 2차 발송
윗집에서는 누수 해결은 물론 탐지조차 하지 않고, 되려 화장실 바닥 공사비용을 저희집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윗집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방해제거 청구권이 있던데 소송으로 누수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3. 누수 해결 이후 해결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소송을 70%이상 진행하고 자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