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309203603296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와 사건 직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2심에서도 “언론유포 방지를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 증거인멸 교사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진짜 혐오스럽다..;
웃긴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