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장(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사기와 횡령부분은 무협의, 사무서위조는 구약식 벌금으로, 재정신청까지 기각 되었읍니다.너무 검사의 편파적 판단으로 발생된것이 확실합니다.
보펀적인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너무억울하여 3일안에 즉시항고장을 접수(2014.8.4)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와함께 사건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였읍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을 같고 소신껏 일처리를 한다면 재조사 명령이 떨어질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궁굼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010-5325-6142)
첫댓글 국민권익위원회! 죄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하고 있다고 재조사를 하여달라고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2008년경)
그러나 답변서에서 재판에 관여한 사건은 관여할수 없다는것이 진정에 대한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그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기각"판결하였기에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는 관(법)피아에 불과 하였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한번도 받아주지 않아습니다-"초록은 동색"
대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은 ㅇ.ㅇㅇ% 정도 임이 현실 입니다
1. 재정신청 기각이면 즉시항고해서 수용될 확률은 0.0001% 입니다.
2. 재판중, 수사중인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제외 사항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공공단체로 부터 권익이 침해당한 사건을 처리합니다(수사, 재판중 사건은 제외)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