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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7,932.00㎡
다. 대 지 면 적 : 17,932.00㎡
라. 연 면 적 : 42,612.9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797세대, 9∼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7,020,381천원 (주택도시기금 31,664,81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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