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자이고 첫째아이로 육아휴직중입니다.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육아휴직중 복직하여 출산휴가 10일 사용하고 다시 첫째아이로 육아휴직 가능한지 궁금하다.
첫댓글 넵...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출산휴가 10일 시작 기준일은 둘째아이가 태어나는날로 하는건가요? 아님 태어난후 며칠 있다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_strong_ 30일 이내
@오늘 뛰자. 8.22일 둘째 출산, 9.21일 아빠 육아휴직 복직후 아빠 출산휴가 10일 사용 ☞ 출산휴가를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제 소속기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는 예규나 지침 같은것이 있는건가요?
@_strong_ 따로 보시면 됩니다.1. 복직 - 가능하죠2. 출산휴가 - 근무 중이므로 출산휴가 가능하겠죠3. 휴직 - 다시 가능하겠죠10일 때문에 번거로운 행위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개정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슥니다.
행안부 물어보니 육아휴직 복지후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출산휴가 30일 이내 사용은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두고 있으나 각 자치구는 별도 지침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합니다. 댓글 주신 오리님, 오늘 뛰자님, 오니님께 감사드립니다.
@_strong_ 출산휴가 30일 이내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있을 겁니다.별도 지침이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기관(자치구)에서는 아직 출산휴가가 5일이네요..
저도 내년에 아빠가 되는데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첫댓글 넵...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출산휴가 10일 시작 기준일은 둘째아이가 태어나는날로 하는건가요? 아님 태어난후 며칠 있다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_strong_ 30일 이내
@오늘 뛰자. 8.22일 둘째 출산, 9.21일 아빠 육아휴직 복직후 아빠 출산휴가 10일 사용 ☞ 출산휴가를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제 소속기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는 예규나 지침 같은것이 있는건가요?
@_strong_ 따로 보시면 됩니다.
1. 복직 - 가능하죠
2. 출산휴가 - 근무 중이므로 출산휴가 가능하겠죠
3. 휴직 - 다시 가능하겠죠
10일 때문에 번거로운 행위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개정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슥니다.
행안부 물어보니 육아휴직 복지후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출산휴가 30일 이내 사용은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두고 있으나 각 자치구는 별도 지침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합니다. 댓글 주신 오리님, 오늘 뛰자님, 오니님께 감사드립니다.
@_strong_ 출산휴가 30일 이내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있을 겁니다.
별도 지침이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기관(자치구)에서는 아직 출산휴가가 5일이네요..
저도 내년에 아빠가 되는데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