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전화나 문자를 한사람에게 수차례했다고 해서 이게 한통화에 한껀씩 공소제기가 되며 각각에 죄로 처벌또한 각각 내리는게 맞는건가요? 포괄일죄가 성립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연락했던 기간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소분해서 나누어 범죄건수가 여러개로 됬고 임시보호명령위반과 피해자보호명령위반도 각각 나누어 두개로 공소제기했는데요. 처벌도 각각 해서 5껀에 대한 처벌이 나왔습니다. 또한 임시보호명은 피해자보호결정전에 임시로 먼저 내리고 피해자보호가 결정되면 없어지는거라 하나의 보호명령을 이름으로 구분한건데 처벌은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각각 처벌하나요?
제 생각은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회 피해를 주게되는 전화 문자 금지 명령을 위반한건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니 포괄일죄로 다뤘어야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을 미치는 이전 사건인 본사건은 면소판정을 해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구요.
첫댓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참조 요망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이제 왠만한 변호사만큼 알겁니다.ㅜㅜ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투쟁
항고했는데 심리불소행기각. 재항고는 항고심 기각에 문제없어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재심은 2년째 신청결과를 알려주지않고 독촉을 해도 무응답이며 기록열람복사 신청을 그 기간에만 4번 했는데 모두 전체 불허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법원이고 가정법원 안에서 다끝내는 시스템이고 외부로 기록을 안내보내려고 맘먹으면 가능하겠더라구요.
1심 ㅡ가정법원.
항고 ㅡ가정법원에서 기각.
재항고ㅡ 가정법원 항고재판부에서 기각.
사건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갈일이 없을듯.
132. 법률구조공단 문의해도 되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