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최근에 대법원에서 허용판결 나왔던데헌재 판단이랑 별개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는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967&gubun=4&type=5
첫댓글 넘어가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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