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한것이 위반이 되어 피해자가 열락한 기록과 문자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출석통지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모두 인정했는데도
제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하여 제공받았고 제공 기간도 일부는 위반 날짜와 관계없는 날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통화기록 증거를 모두인정했는데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건 수사와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적어도 과잉수사는 맞는거 같습니다.
당시 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16주 진단을 받고 입원수술후 퇴원한지 3개월 밖에 되지않았고 목발을 사용했었던 환자였으며 주거형태도 15년을 살고있는 자가이며 직장이 있는 저를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자보호명령위반을 폭력사껀 이라고 거짓으로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장실지심사를 받고 유치장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유치장 경찰관도 이걸로 영장신청한건 처음봤다고 하더군요. 이건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뿐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얼마나 부풀려 놓았는지 이번에 기록열람복사를 해서 알게됬지만 무슨 중범죄자만큼 일을 만들어놨더라구요. 검사는 형사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했고 법원 판사도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리와 증거확인도 하지않고 결정을 하여 지금 이지경이 된겁니다.
제 가정이 풍지박살 날수있었던 일등공신이 담당형사 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형사를 고소할수있을까요? 어떤죄로 고소하는게 맞나요?
첫댓글 투쟁
법원 판사도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리와 증거확인도 하지않고 결정을 하여 지금 이지경이 된겁니다. - 항고 -재항고 -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투쟁!
사실입니다. 거짓 진술만있고 증거가 없는데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의견서를 검사나 판사가 대충 확인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수사가 중요한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도 사람이기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정신질환이나 모순적인 성품을 가진 형사가 있기때문에 정직한 형사를 만나는것도 각자 자기 복인듯합니다.
저도 경찰의 편ㅅ파수사에 당했습니다
필요하면
국권위
인권위 등에 진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