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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구분 |
직류 시험 |
일반행정 |
법 제 |
재 경 |
8급 공채 |
1차 |
필수 |
1. 국어 2. 영어 |
1. 국어 2. 영어 |
1. 국어 2. 영어 |
2차 |
필수 |
1. 헌법 2. 행정법총론 3. 행정학개론 |
1. 헌법 2. 행정법총론 3. 민법총칙 |
1. 헌법 2. 경제학개론 3. 회계원리 | |
↓↓ |
구분 |
직류 시험 |
일반행정 |
법 제 |
재 경 |
8급 공채 |
1차 |
필수 |
1. 국어 2. 영어 |
1. 국어 2. 영어 |
1. 국어 2. 영어 |
2차 |
필수 |
1. 헌법 2. 행정법 3. 행정학 4. 경제학 |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4. 민사소송법 |
1. 헌법 2. 행정법 3. 경제학 4. 회계학 | |
(별표 1 제1항) ㅇ 특히 그간 시행하여 왔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추가되고 일부 과목(행정법 및 행정학)의 출제범위가 조정됨. ㅇ 기존의 5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6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로 변경. ㅇ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2006년도에 1,000:1에 육박하고 있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 채용시험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실시시기(부칙) ㅇ「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개정규정은 의장결재일(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됨. ㅇ 2005년 12월 27일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된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첫댓글 -_-경제학..
국회에 재경직도 있나요?
대갈이 터지겠네 완전 7급시험이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