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1) 부동산의 경우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얼핏 봤을때 모순적인거같은데,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일단 권리가 존재하는걸로 추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등기인 경우엔 추정이 복멸되어 보호될 수 없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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