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2일 사직 허가
아라동을 내년 보궐선거
성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경흠 (더불어 민주당,제주도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강경흠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사직 허가로 인한 결원 사실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다음 달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 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강경흠의 사직으로 제12대 제주도의원은 의원 정수 45명 중 1명이 모자란 44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교육의원 5명이다.
이에 따라 강경흠의 지역구인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는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를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일에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강경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경흠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 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강경흠을 제명했다.
다만 강경흠은 성매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경흠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시 도의회는 강경흠에게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