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님 께 공개질의서 올려드립니다.
택시 노동자 병신 취급하지 마라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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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편으로 발송 질의 했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개 질 의 서
수신: 오세훈 시장님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31 서울특별 시청
발신: 황 용 구
서울 노원구 덕릉로 103길 45 - 4 전화 010 - 5130 - 0251
질 의 서
귀하와 귀청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개 요 :
질의자는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지 약 15년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하여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해고 한 것입니다.
서울 시장님은 택시 노동자 속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조 하는 것은 시장님의 본연의 직무가 아닙니다 품위 유지 또한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제27조
헌법제32조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되었고 작금에도 전국 통털어 택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택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입니다.
[약 35년 동안]
가.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1. 서울 시립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 바로잡는 것 또한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비정규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강하게 칠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정규직 택시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 이는 국민으로써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다. 택시 노동자 기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1.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신고 의무 ‘쌍방’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시, 군, 구청, 이하(‘행정관청’) 이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위반시 벌금 1천 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입니다.)
2. 택시 월 기본급은 얼마 입니가 ? (추정 150만원)
3. 택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 입니가 ? (추정 12시간입니다.)
택시 노동자 약 35 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으며 기망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제 31조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의무 ‘쌍방’ 벌금 1천 만원 노,사 행정처분 의무 서울 시장 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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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사업장 사납금제 운영입니가? 시간통제 입니가? (추청) 사납금제)
5. 택시 기본급 월(월) 얼마나 됩니가? (추정) 월(월)150만원
6.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입니다.(법적근거)
근기법제2조(정의)제1항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근로자라 칭하고 사업운영을 하는 자를 사용자라 칭 합니다. 진심 답변 청 합니다.
7.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제6조
8. 민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민사청구권 있다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기법제49조 임금 채권소멸시효 3년 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민법제166조에 근거하여(시효의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때로 부터 진행한다.(반 영구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함에 근기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에 근거하여 효력이 없음이 확인 됩니다.?
라. 다른 법률관계 와의 관계:
1. 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민법제2조 신의 성실에 좇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
3.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질의자 확인하고자 하는 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입니다. (시급)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고지 의무 1만원 그러하다면 택시 근로자 매월 임금 기본급 365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입니다. 2023년 11. 월 10일 전화 010-513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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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는 법적 근거(전무)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1. 급여명세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가 여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많이 산입됩니다. 함에 2023년 기초로 (시급) 1만원 하여 매월(월) 365만원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 부족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였는가 ?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3. 다른 임금 등은 변론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법(불법)한 사항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1. 근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기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근로자” 이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배차실에서부터 근로시간은 인정된다)
4.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사 합의한 시간 근기법제2조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5. 근기법: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근기법 근거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6. 연장.근로 시간 1.5배 이상 1.4배 ‘저하’ 위법(불법)입니다. 휴일 휴게시간 또한 임금지급(‘사용자’)의무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 ] [공2019상,1074]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규율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최저임금법 해석론을 특례조항 해석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고정급의 실질적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납금의 증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잠탈 속일 잠 빼앗을 탈 (잠탈)
대법원 판례 이 또한 실무와 동의한가? 대법원 판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이하인 경우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가. 대법원 판례 209시간 산출 근거:
1. 1년 365일 (365÷7일)= 52.14주
2. 1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2.14주 = 417.12시간
3. 1주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52.14주 = 2,502.72시간
4. 대법원 판례 매월 (월) 209시간
** 대 법원 판례 209시간 산출 근거 209시간 **
구 분 |
| 산출 근거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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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 365일 | 365 / 7 (주) 7일 = 52.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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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소정근로시간 | 8 시간 | 8 X 52.14주 = 417.12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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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주)소정근로시간 | (주)40 시간 | 40 X 52.14주= 2,085.6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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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85.6 시간 + 417.12 시간 = 2,502.72 시간÷12개월 = 209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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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매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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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시 현장 실무 ‘근로시간’ 대법원 판례 현장‘실’ 근로시간 와 어긋난다입니다.(흠결)
함에 209시간은 현장‘실’ 근로 와 차이가 너무 큼으로 효력 또한 없다입니다.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계시간 | 소정근로시간 | 비 고 |
오전반 | 04 : 00 | 14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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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반 | 16: 00 | 02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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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 04 : 00 | 24 ; 00 | 6시간 40분 | 13시간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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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회사(주) 성도 택시 시업시간 종업시간
*따라서 사용자 매월(월)203시간 이마져도 최저임금 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효력이 없음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 확인 합니다.
**질의자 365시간 산출근거 **
구 분 |
| 산출 근거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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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 365일 | 365일X1일 12시간 = 4,380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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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 근로시간 | ‘총’ 4,380 시간 | 4,380 시간÷12개월=365시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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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 휴계시간 | 52.14주 년 53일 | 8 X 52.14주= 417.12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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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산출방법 근거 포함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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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매월 (월) 소정근로 시간 365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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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일(품값) 한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매월(월)소정근로시간 365시간 확인 합니다.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입니다. 따라서 반 영구적으로 권리 행사는 존재 합니다. 근기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효력이 없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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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365 시간 산출 근거
*택시근로 사납금제 운영 서울택시 회사(주)‘사납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함으로 택시 근로자는 사납금을 충당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된다입니다.
소결 : 택시운전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급’은 산입됩니다.2023년 11월 4일
(시급)1만원 함에 택시 운전자 매월 365만원 기본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변론으로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하면 임금받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것입니다.
하물며 택시 근로자는 일하고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택시 근로자 기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 질의 내용아 합리적이라면 ‘각’ 택시 사업장에 시정명령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추후 택시 사업장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단 한곳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장님의 직무(의무)입니다. - “일벌 백개”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받지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23. 11. 9.
위 질의자 :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배상
첫댓글 청솔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이는 우편으로 발송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택시 문제 해결 되어야 합니다.
어찌 일하고 품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받을 일 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공짜로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들이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노예도 아니고 막무가 내식으로 강탈 했습니다. 잠탈 속일 (잠) 빼앗을 탈 (탈) (잠탈) 하루 이틀 아니고 약 35년 동안 그동안 택시 노동자가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관 쓴 조폭과 결탁한 경찰 판사 검사를 고발했는데 내용 증명 보내자 바로 검찰로 보내 기각 하더군요, 인권 변호사 자칭하던 자가 말이죠. 같은 변호사 출신이 오세훈? 글쎄요.. 최선을 다하 되 기대는 안 하고 자료 수집 차원에서 보내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책임을 묻고 다음 단계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및 택시 노동자 권리 행사 할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삼 감사합니다.투쟁 !!
청솔회장님께 걸린 공직자는 작살납니다
청솔회장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죠
관심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회장님께 걸린 공직자는 작살납니다
청솔회장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죠
관심 감사합니다. 끝까지가 아니라 잘못이 바로서야 합니다. 적폐청산 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굼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