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03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임야조사서나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및 그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의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도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첫댓글 잃어버린 조상님땅찾기 문의는 www.findarea.co.kr 방문하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