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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 S(㎟) |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S(㎟) |
S ≤ 16 | S |
16 < S ≤ 35 | 16 |
S > 35 | S/2 |
(3) 각각의 전원 공급선에서, 접지용 단자에는 “보호접지(PE)”문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기계부품 등의 본딩 회로에 사용되는 기타 단자에는 다음 중 1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
②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 PE
③ 녹색 및 황색의 2가지색이 병행된 접지선 사용
5.3 전원차단 장치
5.3.1 일반사항
(1) 전원차단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계의 전원 인입선 마다 설치할 것.
② 기계의 집전장치, 슬립링, 가요케이블(릴형 또는 죔 형)을 이용할 경우, 전원측에 설치.
③ 각각의 특수 전원공급 장치(ON-BOARD POWER SUPPLY)마다 설치할 것.
(2) 전원차단장치는 보수작업 등 필요시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원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오조작 등으로 인하여 작업중 위험한 상태나 기계설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상호 인터록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3.2 차단방식
(1) 전원 차단장치는 다음 방식중 하나 이어야 한다.
① 스위치(SWITCH-DISCONNECTOR)
② 단로기(DISCONNECTOR)
단, 단로기 주접점이 개방되기 전에 부하차단기구가 작동하는 보조접점을 갖는 구조일 것.
③ 배선용 차단기
④ 기계장착 플러그-소켓 조합방식
단, 정격전류가 16A이하, 정격출력의 합이 3㎾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⑤ 가요케이블(케이블 릴 등)로 다음과 같이 전원이 공급되는 이동식기계의 경우 플러그-소켓 인출 및 기타 유사 차단방식
(a) 부하상태에서 플러그-소켓을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시킬 수 없는 구조일 것.
(b) 플러그-소켓 접속부분의 보호등급은 IP2X 또는 IPXXB이상일 것.
(2) 플러그-소켓 조합 차단방식의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정격용량이 기계설비의 정격전류차단용량 이상일 것.
② 과부하(구속전류 등)차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격용량이 최소한 전동기 구속전류 이상 일 것.
③ 전기장치에 기계설비를 기동 및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부착될 것.
5.3.3 필요 조건
전원차단장치가 제5.3.2 (1)항의 ①, ②, ③ 방식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원투입․개방위치는 단일개소로서 “O”(개방), “I”(투입)표시를 할 것.
단,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투입․개방사이에 중립위치(RESET POSITION)가 있는 경우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차단장치의 모든 접점은 충분한 간격으로 개방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표시기 등이 있어야 한다.
(3) 흑색 또는 회색의 외부조작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단, 동력작동 차단기와 같이 차단기를 개방시키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차단장치는 전원개방상태에서 잠금기능(PADLOCK)이 있고, 잠금상태에서 원격투입 또는 현장투입이 방지되는 구조일 것.
(5) 전원공급회로의 상도체 모두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 TN계통의 경우에는 중성선을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차단장치가 모든 전동기 및 부하 기동 시에 가동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전동기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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