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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크기(cm) |
매듭없는 방망(kg) |
매듭있는 방망(kg) |
10 |
240(150) |
200(135) |
5 |
- |
110(65) |
2) 표준안전난간
가) 정의
- 개구부,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을 말함
나) 설치장소
- 중량물 취급 개구부
- 작업발판
- 가설계단의 통로
-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
다) 구조
-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
- 난간의 높이 : 90~120cm
- 중간대 높이 : 45cm
- 기둥의 중심간격 : 2.0m 이하
- 발끝막이 : 10cm 이상
- 띠장목의 틈 : 10cm 이하
- 하중 : Span 중앙점 120kg,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점 100kg
라) 주의사항
-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금지
-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 사용금지
-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지 말 것
-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 금지
3) 작업발판
구분 |
설치기준 |
표준안전난간 |
상부난간 90cm이상, 중간대 45cm이하 |
폭목 |
낙하위험 개소에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 |
이음부 |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 20cm이상 |
작업발판 |
폭 40cm이상, 최대폭 1.6m이내 발판 틈 3cm이내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 |
최대적재하중 |
400kg이하 |
4) 안전대 부착설비
가) 착용대상 작업
-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 작업발판이 없는 장소의 작업
-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나) 안전대 부착설비 종류
- 비계
- 구명줄
- 건립중의 구조체
- 전용철물
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기준
- 작업시작 전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것
-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에 강하게 물려 연결할 것
- 구명줄은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킬 것
-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 철골작업의 경우 전용 지주나 구명줄 설치를 필수적으로 할 것
- 지지로프 등의 설치시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조치를 할 것
5) 개구부의 추락방지 설비
가) 개구부의 분류
- 바닥 개구부
- 벽면 개구부
나) 개구부의 방호조치
(1) 바닥개구부
- 소형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의 덮개 설치
- 덮개의 구조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하고 덮개위에 안전표지판 부착
- 상부판은 개구부보다 10cm이상 여유있게 설치
- 대형개구부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 표준안전난간 둘레에 수직안전망을 바닥에 접하도록 설치
- 밑부분에 발끝막이판을 10cm높이로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
(2) 벽면개구부
- 엘리베이터 개구부는 안전난간 설치, 난간에 수직방망을 설치하고 발끝막이판을 10cm높이로 설치후 경고표지판 부착
- 발코니 개구부는 난간기둥을 기성제품으로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
- 스라브 단부 개구부는 기성제품 난간기둥을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
다) 유의사항
-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 임의제거를 금하며, 부득이 해체시 작업종료후 원상복구
- 안전시설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금지
- 안전시설을 밟고 승강 또는 작업하는 행위 금지
-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할 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
-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
- 개구부의 위치, 주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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