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14시에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입법 공청회 내용입니다
시작에 앞서 국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 나와서 이법안을 강력 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돌아 가면서 축사를 한다음
ㅇㅇㅇㅇㅇ 이 xx가 진행자가 되어 시작 되었습니다
축사 자체도 이운동을 조금 한 저로서는 상당히 엮겨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한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김춘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 주치의로 전 김대통령이 소외된자들을 위하여 이일을 할 사람은 김춘진의원 밖에는 없다는 말이 흘러 나오자 저는 속에서 구토가 올라와 오만상을 찌프렸습니다
이 축사에 참가한 의원중에는 친박연대라고 밝힌 의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국적법 개정안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귀화허가등의 허가일 또는 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거나 양육 하여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혼인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돌빡이 보아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위장결혼한자가 불리한 법임은 틀림 없습니다
이법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충분 합니다
하지만 이법이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입니까?
엄연히 자국민을 보호 하자는 법이고 우리와 교역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직원의 발언이고 국가 상호주의에 의한 것인데~
1.항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법은 5년이 지나도 위장결혼으로 인한 체류는 불법으로 보아 이기간에 삽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5년의 공소시효를 둔다는 것입니다
5년만 지나면 위장결혼 이라도 국적을 박탈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2.항은 내용은
위장결혼으로 자국민의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도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여자가 시집와 아이낳고 2년동안 잘살고 있는데 위장결혼이 발각되더라도 이법이
적용할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순간 동정심도 들 것입니다
혹 자는 이경우 만은 예외로 하면 문제 될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을수 있습니다
헌데~ 요게 함정 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알까기 메뉴를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한국여자 임신 시키기 메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경우는 교묘히 동정심을 유발할수 있지만 이법안 이 통과 되면 이슬람 얘들만
살판 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불체자라 할지라도 한국녀만 임신 시키면 만사 형통일 뿐더러
그들과 결혼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은 구제 할수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토론 끝 무렵 방청석에도 발언 기회를 주는데~
(헐 ! 난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어제 보좌관과 통화시 방청 발언은 계획에 없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기회를 마다하면 돌빡이 아니지! 무조건 들이대는게 돌빡인데~)
좀 당황스럽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동정심만 갖고 국가가 유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분명 자국민 보호입니다
지하철 노점상 분들 불쌍하다고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한 진행자가 출산율저하로 노농할 인력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세계화가어쩌고 저쩌고
뻔한 레퍼토리가 나오길래
그것은 세계화가 아닌 글로벌호구화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동방의 작은 호구나라라고 불리운다고 ~
뒤에서 약간의 웃음이 나오더구먼요!
순간 마이크가 넘어가고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넋두리 같은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국익에는 관심도 없고~ 국익에는 관심도 없고 ~ 국익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됩니다
공청회 분위기는 하나같이 개정안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화자찬식으로 진행되고 끝나 버렷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란것을 강조 하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이문제에 조금 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분들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 하였지만 이슬람 세력이 국내에 뿌리 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러브인아시아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한사람의 외국인이 자국민과 결혼시 본국에 부모형제 친척까지 20명 정도가 들어온것을 보셨을 것 입니다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 할것 같은 현상이 이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것은 국적 상실자 한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한명이 여러명의 외국인을 끌어 들일수 있고 위장결혼자체가 불순하기에
국적취득후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지고 이혼후에는 또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외국인유입이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능가하는 외국인 유입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사실혼도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인권단체의 개입으로 증인은 얼마든지 내세울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영유아 납치 까지 이어질수있는 무서운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통과 될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운동가님들께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회 입법절차를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거부권이야 말로 개정안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희망입니다!
지금의 불법체류자 추방이 어찌 이루어 진것입니까?
단지 국가원수의 의지 만으로 실행된것입니다
그배경으로는 우리 불추운동가님들의 노고가 있엇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문제도 대통령께서 바로 보실수 있도록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고라 활동도 중요 하지만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더 중요 합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아고라 국제방처럼 활용하는 일이야 말로 이번 승패를 좌우 할것입니다
아우러 정부각처나 국회에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 질것입니다
조선족 방문취업제및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첫댓글 불체자신고는 개인이 얼마든지 할수있고.위장결혼 역시 개개인이 할수있습니다.....우리카페가 해야할일은 잘못된법을 바로잡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어깨동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회원님들 모임에 많이 참여해주세요....우리가 뭉치고 조직화해야...저런 잘못을 바로 잡을수있습니다
어깨 오라버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답니다~^
조선족 방문취업제는 노무현시절에 만든 정책 아닌가요? 04년경인가 기존의 재외동포법이 문제 많타 어쩌다 말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국회통과 됐고요
연수생 제도 시절엔 고용허가제야 말로 진정한 선진제도라고 노래를 부르던 작자들이 정작 고용허가제 해주니 외국인 옥좨는 악법이니 뭐니 또 딴소리 하는 실정입니다.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건 노무현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조중동 식으로 노무현이 한 거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것도 안되겠지만 공과는 엄연히 지적해야 한다 봅니다. 다른건 몰라도 대책없는 외국인 정책으로 노무현이 이 민족과 나라에 저질러놓은 패악질은 용서가 안될 수준입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봅니다.
노무현은... 조선족집회에.. 대통령이 방문할 때.. 이미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직원들이 말리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했었죠.(적어도 그때까진 정상적인 나라).. 그 후.. 출입국관리국장직에.. 인권위 출신의 강명득을.. 밀어넣고. 단속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법무부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폭동으로 충격받고.. 외노문제를. 조선족으로 돌리자는 움직임이 청와대쪽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의 이슬람은 그대로 방치한채. 조선족의 물꼬까지 트는.. 못된 짓을 의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이후.. 권력이양전에.. 조선족특례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사실상 그들에게 노동허가제를 허용해주고 물러났습니다.
아예.. ㅁ이중국적과.. 조선족 포용에 관해.. 몰이를 하던 내부인사도 있었쬬.. 현행 법상.. 중국의 법률상.. 충돌이 많아서 무산되긴했지만.. 처음부터.. 이권단체들이 청와대와 정부기관ㅇ 곳곳에 들어가서.. 특수이익단체와 함께.. 이 나라를 엉터리로 만ㄷ르어버렸습니다. 그를 견제해야할 언론마저.. 그들에게 편향되어버렸죠.. 비극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족집회에 만류를 제치고 대통령이 나갔을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죠. 정치를 하지 않았어야할 아마추어의 비극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