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소방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96년(진평왕 18) 영흥사(永興寺)에 화재가 발생하여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는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지는 않았으나,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구휼(救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금화(禁火)에 관계된 법령이 제정되고, 금화관서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1 〈이전(吏典)〉에 경관직(京官職) 정4품 아문(衙門)인 수성금화사(修域禁火司)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 권4 병전(兵典)에는 행순(行巡)·방화(防火)·금화 등에 관한 기록이 있고, 권5 〈형전(刑典)〉에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1426년 한성부 내에 대화재가 있은 직후 금화관서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 병조(兵曹)에 소속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것은 비록 상설 소방제도로서는 불충분하였으나, 화재를 방비하는 독자 기구였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소방관서로 볼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경찰기구에서 소방업무를 분장하였다. 8·15광복 후 미군정(美軍政)시대에는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를 두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고,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되었다. 그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가 되었다. 이 체제는 3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04년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조직>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소방방재청 산하에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가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본부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에 소속된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소방기본법 8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및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4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도 있다(소방법 제10장)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있으며, 각각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에는 최고직위로 소방총감이 있으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등과 같이 각 계급 앞에 ‘지방’을 붙여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소방공무원법 2조).
<소방업무>
소방업무는 화재의 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의 조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화재의 예방:화재는 미리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므로 화재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13조 1, 소방법 69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14조, 소방법 67조). 이밖에 소방기관은 소방법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장 위험물의 취급 규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화재예방조례 등에 의거하여 화재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② 소화활동: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서·경찰서·시·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고,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그 곳의 출입금지나 주민들의 작업종사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인명구조·연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난명령과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소방법 71∼80조). 소방활동에는 소방교육 및 훈련이 포함된다(소방기본법 17조).
③ 구급 및 구조: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 및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소방법 93·94조). 최근에는 소방서의 24시간 대기체제와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119구급대와 119구조대 등의 구급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④ 화재의 조사: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강제조사권이 부여된다(소방법 81·82조). 이는 화재예방계획 수립이나 구급·구조 대책 등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방화(放火) 등에 대한 범죄수사나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에도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또는 보험회사의 화재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⑸ 소방장비:기동장비로 소방자동차를 비롯하여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 무인방수탑차, 조연차, 구조차, 굴삭기, 소방항공기, 소방정 등이 사용된다. 진압장비로는 이동용 소방펌프, 이동식 진화기, 소화기, 소방호스 등이 사용된다. 구조장비로는 유압장비, 절단용, 파괴용, 화학구조용 등이 사용된다. 구급장비로는 기도유지장치와 인공호흡마스크 등의 응급처치기구와 세균감염방지용 응급의약품 등이 사용된다.
첫댓글 네이버 검색 그냥^^;; 소화기와 방독면 어디서 구할 수있는지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