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취지상 ‘편면적인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위 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종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인정해줘야 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심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합의는 분명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판례는 “(구)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하여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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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