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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安)피아,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조사결과, 첫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협회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안(安)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서 25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
조사대상 2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 중 12개 법률에서 11개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13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1. 조사대상 25개 법률의 11개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및 방법 현황>
소관 | 연번 | 법률 | 법률상 협회명기 | 방식 |
안 전 행 정 부 | 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 간접 |
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검사기관 | 간접 | |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 간접 | |
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 간접 | |
학국옥외광고센터 | 직접 | |||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기관 | 간접 | |
소 방 방 재 청 |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국내외 교육기관 | 간접 |
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성능검사대행자,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 간접 | |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 간접 | |
4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소방동우회 | 직접 | |
5 |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방공제회 | 직접 | |
6 | 소방공무원법 | 국내외의 교육기관 | 간접 | |
7 | 소방기본법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직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 | 직접 | |||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 간접 | |||
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공제조합 | 직접 | |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간접 | |||
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품검사 전문기관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2) | 직접 | |||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협회 | 직접 | |
실무교육기관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3) | 직접 | |||
11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4) | 직접 | |||
1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관계 전문기관 | 간접 | |
1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직접 | |
14 | 자연재해대책법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직접 | |
한국방재협회 | 직접 |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교육) | 간접 | |||
1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협회 | 직접 |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인증대행기관,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위탁, 연구기관 | 간접 | |||
16 | 재해구호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 직접 |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전문기관 | 간접 | |||
17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 간접 | |
18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시행자, 위탁관리자, 정비사업시행자, 교육기관 위탁 | 간접 | |
19 | 지진재해대책법 | 전문기관 | 간접 | |
20 |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자, 전문기관 | 간접 | |
합 계 (25개 법률) | 법률에 직접 명시된 협회 11곳 |
(2) 34번에 걸친 위탁·대행 규정 제·개정 중 20번이 정부입법으로 제·개정해, 관련 공무원들이 입법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협회와 민간 업체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으로 국내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우려돼
25개 법률의 34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제·개정 연혁 조사결과, 20번이 정부입법으로, 14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원입법 또한 국회로비를 통한 청부입법임을 고려할 때,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입법은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25개 법률과 11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의 감독규정은 별첨1. 표와 같다.
예를 들어,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외에도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안전진단 등의 점검·진단 업무까지도 위탁받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도 소방동우회, 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으로 나뉘어 법률 제·개정을 통해 보조금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며,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등 이권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위 별첨1 표를 요약컨대, 각종 정부 사업을 위탁·대행 처리하므로써, 민간 협회나 단체에 수수료·교육비·검사비 등의 수입원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우선사업 위탁 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 교육·훈련·연구·개발 등의 사업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의 사업도 민간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므로써, 민간 업체들과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조차 우려될 정도이다.
둘째,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한 민간 협회 21곳에 총 57명의 안(安)피아 출신 등기임원 포진,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
둘째, 이 같은 이권사업 위탁·대행 및 관리감독 무마를 위해 각 협회에 안(安)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2009.1.1.부터 최근 5년간 대상 민간 협회 11곳 중 아래 이유로 4곳을 제외한 조사대상 7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안(安)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27명에 달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된 11개 민간 협회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한국옥외광고센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 3곳과 안(安)피아가 발견되지 않은 전국재해구호협회 1곳 등 총 4곳 제외)
한 예로,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12명이나 재취업하고 있었는데,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성금 등으로 공제기금 운영을 통한 금융투자사업·부동산투자사업·투자대출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허용되어 이를 통한 금전적 이권·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표2. 법률에 직접 명시된 7개 민간 협회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소방 안전협회 (5) | 이사 | 이일섭 | 2008-07-24 | 2011-07-24 | 경기도청 제2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 |
대표이사 | 김한용 | 2008-09-19 | 2011-09-19 | 중앙소방학교 교장(소방공무원) | |
이사 | 조택희 | 2009-01-05 | 2012-01-05 | 충청북도청 소방본부장, 인천광역시청 소방방재본부장 | |
대표이사 | 신현철 | 2011-09-19 | 재직중 | 부산시 소방본부 본부장 | |
이사 | 왕재섭 | 2012-02-06 | 재직중 | 강원도 소방본부 본부장 | |
대한민국 재향소방 동우회 (2) | 대표이사 | 신주영 | 2012-04-19 | 재직중 | 소방공무원,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이사 | 김철종 | 2012-04-19 | 재직중 | 소방공무원 | |
대한소방 공제회 (12) | 이사장 | 변상호 | 2008-03-20 | 재직중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장 |
이사 | 신현철 | 2008-09-23 | 2011-08-09 | 부산광역시청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
이사 | 이기환 | 2009-01-02 | 2009-11-05 | 소방방재청장,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
이사 | 이양형 | 2009-02-06 | 2010-01-22 |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 |
이사 | 최웅길 | 2009-11-05 | 2012-02-20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
이사 | 박청웅 | 2011-03-11 | 2011-09-26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 |
이사 | 백규형 | 2011-07-25 | 재직중 | 서울소방학교 교장 소방방재청 전북소방본부장 | |
이사 | 이동성 | 2011-08-09 | 재직중 | 중앙소방학교 교장 | |
이사 | 이태근 | 2011-09-26 | 2012-03-29 | 전라남도청 소방본부장(소방감) | |
이사 | 조성완 | 2012-02-20 | 2012-05-06 | 서울특별시청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 | |
이사 | 김성연 | 2012-03-29 | 2012-11-16 | 대전광역시청 소방본부장,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소방학교장 | |
이사 | 강철수 | 2012-11-16 | 2013-05-10 |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 |
한국소방 시설협회 (1) | 이사 | 이현영 | 2011-12-30 | 재직중 |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
한국방재 협회 (3) | 회장 | 강병화 | 2008-05-22 | 2014-03-01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이사 | 여운광 | 2011-05-22 | 2014-03-01 | 국립방재연구원장,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
이사 | 서상덕 | 2014-03-01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 |
기업재해 경감협회 (1) | 이사 | 이득우 | 2011-04-11 | 재직중 | 행정공무원, 기업재해경감협회 감사 |
소방산업 공제조합 (3) | 대표이사 | 정정기 | - | 2012-03-21 |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장 |
전무이사 | 정재웅 | 2011-04-08 | 2012-10-23 | 울산광역시청 소방본부장, 경상남도청 소방본부장 | |
이사장 | 최웅길 | 2012-03-22 | 재직중 | 소방공무원 |
이 밖에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14개 협회에도 아래 표와 같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출신, 정치인 인사들이 30명이나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었다.
<표3.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은 14개 민간 협회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안전 인증원 (1) | 이사 | 노삼규 | 2008-03-27 | 재직중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장, 광운대학교 공과대학장 |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1) | 대표이사 | 정흥수 | 2007-03-27 | 2010-03-27 |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사회안전 연구원 (1) | 이사 | 박창순 | 2010-04-27 | 재직중 | 소방방재청 차장, 한국소방정책학회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사면재해 경감협회 (1) | 이사 | 구호본 | - | 2010-08-2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지반연구실장 |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3) | 이사 | 이봉희 | 2007-11-27 | 재직중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
대표이사 | 정흥수 | 2009-05-29 | 재직중 |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
이사 | 신은우 | 2013-11-27 | 재직중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진단2본부장(이사) | |
(재)119 안전재단 (5) | 이사 | 임채민 | - | 재직중 |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제49대보건복지부장관 |
이사 | 오대식 | - | 재직중 |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 |
이사 | 형태근 | - | 재직중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대표이사 | 윤여준 | - | 2010-01-09 |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환경부장관 | |
대표이사 | 임태희 | - | 2013-04-26 |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대한배구협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실장 | |
라이프가드 코리아 (1) | 대표이사 | 제진주 | 2014-01-28 | 재직중 | 소방방재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
한국지진방재산업협회 (3) | 이사 | 권욱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장, 한국방재학회장 |
이사 | 김계조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
이사 | 장인석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직무대리, 소방방재청 행정지원팀장 | |
(사)대한민국비상재난 안전협회 (1) | 대표이사 | 강광석 | 2012-03-03 | 재직중 | 병무청장, 국방대학교 대학원 교수 |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6) | 이사 | 박연홍 | 2009-04-13 | 재직중 | 한전 KPS 안전과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위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겸임교수 |
이사 | 김승호 | 2009-04-13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 |
이사 | 강영모 | 2009-04-13 | 2013-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정보국장 | |
이사 | 박윤규 | 2009-04-13 | 2013-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 | |
이사 | 유영화 | 2009-04-13 | 2011-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발전협의체 회장 | |
이사 | 임성원 | 2013-04-13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이사 | |
(사)한국재난위성통신 (3) | 대표이사 | 박신홍 | 2010-04-02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관리이사 |
이사 | 김용주 | 2010-04-02 | 재직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
대표이사 | 제진주 | 2010-10-12 | 2011-03-24 | 소방방재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 |
(사)한국레저안전협회 (1) | 이사 | 김순미 | 2010-05-18 | 재직중 | 한나라당 중앙당 부국장, 제5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
(재)한국재난연구원 (2) | 이사 | 이해재 | 2005-02-02 | 2009-02-02 | 경기도청 도지사 |
이사 | 김종안 | 2005-02-02 | 2009-02-02 |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 건설부 국립지리원, 내무부 행정과, 철도안전연구소 대표이사 | |
(사)한국 어린이놀이 시설협회 (1) | 대표이사 | 박동진 | - | - | 한나라당 중앙위 교통분과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특별보좌관, ZOOF D&C 산업개발 회장 |
<자료 : 각 협회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위 안(安)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안(安)피아 등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1개 민간 협회에서 8명의 안(安)피아 등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다.
<표4. 조사대상 민간협회 홈페이지 공시임원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공무원 출신 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경 력 |
한국방재협회 (8) | 부회장 | 김계조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이사 | 윤용선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 | |
이사 | 홍경우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장 | |
이사 | 정구열 |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실장 | |
이사 | 이명준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운영처장 | |
이사 | 안상로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 | |
이사 | 심재현 | 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 | |
감사 | 박종윤 |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 |
<자료 : 각 협회 홈페이지 공시임원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도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경실련 개선방안 1.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강화 |
먼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과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경실련 개선방안 2.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둘째,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 등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쳤다.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경실련 개선방안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 및 규정 강화 |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금지 및 감독 소홀·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등 위탁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사업의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개선방안 4.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 |
넷째,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위 법률 제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 등에도 재취업하면서 각종 로비를 통해 법률 제·개정으로 이권사업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해당 업무 뿐만 아니라 부처로 확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별첨1 표. 협회별 지원·감독 법령 요약표>
관련 법령 | 관련 협회 | 사업허가 및 지원내용 | 감독사항 | 법률제정 | 입법방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제4조) ➁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26조) ➂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 위탁(제6조 및 제28조) ➃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장려 및 지원(제27조) | 감독사항 없음 | <제4조> 2012. 2. 22 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2012. 2. 22 제정 | 정부입법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기타 | ➀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및 수수료 수입(제15조, 제22조) ➁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경비 지급(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➂ 안행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탁(제23조) | ➀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15조) ➁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제15조의2) ➂ 검사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제21조) ➃ 정밀안전검사에 따른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제21조의2) ➄ 업무처리지침 하달 및 지도·감독(제23조) | <제15조 등> 1991. 12. 31 제정 | 정부입법 |
<제23조> 2012. 2. 22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백원우 등 11인>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기타 | ➀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제4조) 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제12조, 제16조) ➂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원(제18조) ➃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화(제20조) | 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18조) ➁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0조) | 2007. 1. 26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오영식 등 13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기타 | ➀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조(제6조의2) ➁ 안전점검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수입(제9조, 제17조) ➂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게 각종 업무 위탁(제11조의3) ➃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각종 업무 우선 위탁 및 경비 지원(제11조의4) 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위탁(제12조) | 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조) ➁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1조의3) ➂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 구분회계 처리, 예·결산서 제출/승인, 업무 보고 및 검사(제11조의4) ➃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2조) | <제9조, 제12조, 제17조> 1990. 8. 1 | 정부입법 |
<제11조의3> 1992. 11. 10 | 의원입법 <대표발의 황윤기 외 20인> | ||||
한국옥외광고센터 | |||||
<제6조의2, 제11조의4> 2007. 12. 21 개정 | 정부입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한국방재협회 | 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 위탁(제29조의2) ➁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제66조의2) ➂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제66조의6) ➃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제66조의8) ➄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지원(제71조) ➅ 재난 관련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76조) ➆ 안행부장관과 소방청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78조) | ➀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자료 요구(제33조) ➁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6조의8) ➂ 제7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71조) ➃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 징수(제73조) ➄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3조) | <제71조, 제76조, 제78조> 2004. 3. 11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제29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6, 제66조의8> 2013. 8. 6 개정 | 정부입법 | ||||
기타 | |||||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교육훈련 위탁(제25조) | ➀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5조) | 2011. 2. 18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정갑윤 등 13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제26조) ➁ 성능검사 수수료 수입 (제27조) ➂ 계측업,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대행(제30조) | 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29조) ➁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0조) ➂ 계측비용과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고시함(제31조) | 2007. 7. 27 제정 | 정부입법 |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타 | ➀ 화재위험평가 대행 (제16조) ➁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일부 권한 위탁 및 교육경비 징수(제22조) | ➀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17조) ➁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제18조) ➂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2조) | 2006. 3. 24 제정 | 정부입법 |
대한민국 재향소방 동우회법 | 소방 동우회 | ➀ 보조금 지급(제15조) | ➀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제16조) | 2012. 2. 27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인기 등 25인> |
대한소방 공제회법 | 소방 공제회 | ➀ 보조금 지급(제18조) | ➀ 예·결산서 승인 및 보고 (제20조) | 1991. 11.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강우혁 외 19인> |
소방 공무원법 | 기타 | ➀ 교육훈련 위탁(제15조) | 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5조) | 1982. 12. 31 개정 | 정부입법 |
소방기본법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 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제39조의2) ➁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자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재정지원(제39조의5, 제39조의6) ➂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 위탁(제40조) | ➀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9조의2) ➁ 협회의 정관에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3조) ➂ 협회의 업무 감독(제48조) | <제40조>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기타 | <제39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 2008. 1. 17 개정 | 정부입법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공제조합 | 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제7조) ➁ 소방산업 관련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 및 이에 대한 재원 지원(제8조) ➂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제9조) ➃ 소방장비의 보급 촉진활동 지원(제10조) ➄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 위탁 및 예산지원(제11조) ➅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 의무화(제13조) ➆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제20조) ➇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위탁(제23조, 제24조) | ➀ 표준화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조) ➁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조) ➂ 제13조에 따른 세제·금융 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 보고 및 조사·질문 (제34조) ➃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3조) ➄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승인(제26조) | 2008. 5. 16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최인기 등 20인> |
기타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소방안전협회 | ➀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제품검사 위탁(제42조, 제45조) ➁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45조) ➂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위탁(제45조) ➃ 검사 등의 수수료 및 교육비 수입(47조) | 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45조) |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협회 | 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29조, 제33조) ➁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을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제30조의2, 제30조의3) ➂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제33조) ➃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제33조) ➄ 수수료나 교육비 수입(제34조) | 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검사, 질문 등의 감독(제31조) ➁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0조의2) | <제29조, 33조, 34조>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제30조의2, 제30조의3> 2010. 7. 23 개정 | 정부입법 | ||||
기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 위탁(제16조) 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28조) ➂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일부 권한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30조) ➃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에 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 수입 (제31조) | ➀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 의무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제16조) 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질문 등의 감독과 명령(제22조, 제23조) ➂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이에 대한 지도·감독(동법 시행령 제78조) |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기타 | ➀ 검사 및 교육 업무에 대한 위탁(제38조) | 감독규정 없음 | 1993. 12. 27 개정 | 정부입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 ➀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제21조) | ➀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제18조) ➁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 (제22조) | 2014. 1. 28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김현 등 12인> |
자연재해 대책법 |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 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 (제38조) ➁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58조, 제58조의3, 제64조의2) ➂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및 사업자 등 육성을 위한 지원(제59조) ➃ 방재기술평가 대행 및 이에 대한 비용지원(제60조) ➄ 재해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의 방재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의 위탁, 이에 따른 교육비 수입((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59조) ➅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제66조)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제66조의2) ➆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 등의 사업에 대한 한국방재협회 위탁(제72조) ➇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 일부 위탁(제76조) | 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에 등록 의무화(제38조) ➁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 고시 (제38조의2) ➂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 (제41조의2) ➃ 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42조) ➄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8조) ➅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0조) ➆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6조) ➇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66조의2) ➈ 한국방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3조) |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6조> 2005. 1. 27 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한국방재협회 | |||||
<제38조, 제58조, 제58조의3, 제64조의2 등> 2007. 1. 3 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
기타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협회 | ➀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위탁,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제8조의2, 제9조) ➁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위탁 및 교육비 수입(제10조) ➂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및 관련자 교육(제11조) ➃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지원(제24조) 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사업 위탁 (제30조) ➅ 우수기업 인증 수수료 및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 위탁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제32조) ➆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33조) | ➀ 인증대행업무의 범위 지정(제8조의2) ➁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➂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에 등록 의무화(제12조)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7조) ➃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제13조) ➄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4조) ➅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1조) ➆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검사 및 질문 등 감독(제31조의2) ➇ 우수기업 인증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2조) | 2007. 7. 19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박기춘 외 141인> |
기타 | |||||
재해구호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 ➀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위탁 및 비용지원 (제16조의2) ➁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 사용(제17조, 제26조, 제27조) ➁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제29조, 제31조, 제33조) | ➀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및 장부 등의 검사 (제22조) ➁ 의연금품 모집허가 취소 (제23조) ➂ 의연금의 배분결과 공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제28조) ➃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1조) | 2007. 1. 26 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기타 | 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시 (제8조) | ➀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조) ➁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제9조, 제10조) ➂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조) ➃ 준공검사 및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명령 제12조, 제13조) | 2007. 8. 3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강창일 등 17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위탁 및 비용지원 (제10조, 제11조, 제13조) ➁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위탁(제25조) ➂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28조) | ➀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1조) ➁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보고,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의 감독 (제13조, 제14조) ➂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5조) | 2008. 6. 5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우제항 등 11인> |
지진재해 대책법 | 기타 | ➀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2조) ➁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의 일부 권한 위탁(제27조) | ➀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2조) | 2008. 3. 28 제정 | 정부입법 |
풍수해 보험법 | 기타 | 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통합·관리 대행 및 이를 통한 사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제25조의2,제25조의3) ➁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등에 지원(제26조) | 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제25조의2) ➁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5조의3) | <제25조의2~3> 2008. 3. 28 개정 | 정부입법 |
<제26조> 2006. 3. 3 제정 | 정부입법 |
[첨부]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사망 및 실종자가 300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함.
❍ 경실련은 이러한 관재적 요소에 대해 관피아 시리즈 1탄으로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바 있음.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단체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임.
❍ 이번에는 관피아 시리즈 2탄으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회의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안(安)피아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사대상과 방법
1) 조사대상
❍ 대 상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할 주요 25개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 법률에 직접 명시된 협회(11개)
- 안전행정부 : 한국옥외광고센터 등 1개
- 소방방재청 : 소방동우회, 소방공제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업자협회(소방시설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0개
○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협회 및 단체(14개)
- 안전행정부 :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한국재난위성통신, 한국레저안전협회, 한국재난연구원,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등 6개
- 소방방재청 :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사회안전연구원, 사면재해경감협회,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119안전재단, 라이프가드코리아, 한국지진방재산업협회 등 8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제외한 민간 협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
2) 조사기간 및 방법
❍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산하 및 유관 민간 협회와의 관계
-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 근거한 각 협회의 업무, 감독 등 관계 규명
❍ 2009년부터 현재(최근 5년간)까지 재직한 등기임원을 중심으로 경력사항 조회
- 법인등기부등본, 각 협회 홈페이지
- 네이버 인물검색, 연합뉴스 인물검색, 중앙일보 인물검색, 조선일보 인물검색 등
Ⅱ. 조사결과 및 문제점
1. 민간협회와 감독기관의 이해관계
안(安)피아,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해 |
❍ 재난·안전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34조(안전행정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중략)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
❍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아래와 같이 각각 5개, 20개 법률 등 총 25개 법률을 통해 각종 협회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검사·감독·인증·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거나 지원 및 감독하고 있음.
❍ 조사대상 2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 중, 12개 법률에서 11개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13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1. 조사대상 26개 법률의 11개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및 방법 현황>
소관 | 연번 | 법률 | 법률상 협회명기 | 방식 |
안 전 행 정 부 | 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 간접 |
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검사기관 | 간접 | |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 간접 | |
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 간접 | |
학국옥외광고센터 | 직접 | |||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기관 | 간접 | |
소 방 방 재 청 |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국내외 교육기관 | 간접 |
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성능검사대행자,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 간접 | |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 간접 | |
4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소방동우회 | 직접 | |
5 |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방공제회 | 직접 | |
6 | 소방공무원법 | 국내외의 교육기관 | 간접 | |
7 | 소방기본법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직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 | 직접 | |||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 간접 | |||
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공제조합 | 직접 | |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간접 | |||
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품검사 전문기관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2) | 직접 | |||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협회 | 직접 | |
실무교육기관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3) | 직접 | |||
11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간접 | |
한국소방안전협회(4) | 직접 | |||
1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관계 전문기관 | 간접 | |
1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직접 | |
14 | 자연재해대책법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직접 | |
한국방재협회 | 직접 |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교육) | 간접 | |||
1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협회 | 직접 |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인증대행기관,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위탁, 연구기관 | 간접 | |||
16 | 재해구호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 직접 |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전문기관 | 간접 | |||
17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 간접 | |
18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시행자, 위탁관리자, 정비사업시행자, 교육기관 위탁 | 간접 | |
19 | 지진재해대책법 | 전문기관 | 간접 | |
20 |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자, 전문기관 | 간접 | |
합 계 (25개 법률) | 법률에 직접 명시된 협회 11곳 |
❍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25개 법률의 34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제·개정 연혁 조사결과, 20번이 정부입법으로, 14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음.
❍ 위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25개 법률, 11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의 감독규정은 아래 표와 같음.
<표2. 협회별 지원·감독 법령 요약표>
관련 법령 | 관련 협회 | 사업허가 및 지원내용 | 감독사항 | 법률제정 | 입법방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제4조) ➁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26조) ➂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 위탁(제6조 및 제28조) ➃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장려 및 지원(제27조) | 감독사항 없음 | <제4조> 2012. 2. 22 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2012. 2. 22 제정 | 정부입법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기타 | ➀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및 수수료 수입(제15조, 제22조) ➁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경비 지급(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➂ 안행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탁(제23조) | ➀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15조) ➁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제15조의2) ➂ 검사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제21조) ➃ 정밀안전검사에 따른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제21조의2) ➄ 업무처리지침 하달 및 지도·감독(제23조) | <제15조 등> 1991. 12. 31 제정 | 정부입법 |
<제23조> 2012. 2. 22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백원우 등 11인>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기타 | ➀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제4조) 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제12조, 제16조) ➂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원(제18조) ➃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화(제20조) | 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18조) ➁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0조) | 2007. 1. 26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오영식 등 13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기타 | ➀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조(제6조의2) ➁ 안전점검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수입(제9조, 제17조) ➂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게 각종 업무 위탁(제11조의3) ➃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각종 업무 우선 위탁 및 경비 지원(제11조의4) 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위탁(제12조) | 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조) ➁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1조의3) ➂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 구분회계 처리, 예·결산서 제출/승인, 업무 보고 및 검사(제11조의4) ➃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2조) | <제9조, 제12조, 제17조> 1990. 8. 1 | 정부입법 |
<제11조의3> 1992. 11. 10 | 의원입법 <대표발의 황윤기 외 20인> | ||||
한국옥외광고센터 | |||||
<제6조의2, 제11조의4> 2007. 12. 21 개정 | 정부입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한국방재협회 | 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 위탁(제29조의2) ➁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제66조의2) ➂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제66조의6) ➃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제66조의8) ➄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지원(제71조) ➅ 재난 관련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76조) ➆ 안행부장관과 소방청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78조) | ➀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자료 요구(제33조) ➁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6조의8) ➂ 제7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71조) ➃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 징수(제73조) ➄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3조) | <제71조, 제76조, 제78조> 2004. 3. 11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제29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6, 제66조의8> 2013. 8. 6 개정 | 정부입법 | ||||
기타 | |||||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교육훈련 위탁(제25조) | ➀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5조) | 2011. 2. 18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정갑윤 등 13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제26조) ➁ 성능검사 수수료 수입 (제27조) ➂ 계측업,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대행(제30조) | 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29조) ➁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0조) ➂ 계측비용과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고시함(제31조) | 2007. 7. 27 제정 | 정부입법 |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타 | ➀ 화재위험평가 대행 (제16조) ➁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일부 권한 위탁 및 교육경비 징수(제22조) | ➀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17조) ➁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제18조) ➂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2조) | 2006. 3. 24 제정 | 정부입법 |
대한민국 재향소방 동우회법 | 소방 동우회 | ➀ 보조금 지급(제15조) | ➀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제16조) | 2012. 2. 27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인기 등 25인> |
대한소방 공제회법 | 소방 공제회 | ➀ 보조금 지급(제18조) | ➀ 예·결산서 승인 및 보고 (제20조) | 1991. 11.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강우혁 외 19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기타 | 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위탁·운영(제12조) | ➀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2조) | 2011. 12. 29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백원우 등 13인> |
소방 공무원법 | 기타 | ➀ 교육훈련 위탁(제15조) | 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5조) | 1982. 12. 31 개정 | 정부입법 |
소방기본법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 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제39조의2) ➁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자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재정지원(제39조의5, 제39조의6) ➂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 위탁(제40조) | ➀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9조의2) ➁ 협회의 정관에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3조) ➂ 협회의 업무 감독(제48조) | <제40조>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기타 | <제39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 2008. 1. 17 개정 | 정부입법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공제조합 | 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제7조) ➁ 소방산업 관련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 및 이에 대한 재원 지원(제8조) ➂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제9조) ➃ 소방장비의 보급 촉진활동 지원(제10조) ➄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 위탁 및 예산지원(제11조) ➅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 의무화(제13조) ➆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제20조) ➇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위탁(제23조, 제24조) | ➀ 표준화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조) ➁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조) ➂ 제13조에 따른 세제·금융 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 보고 및 조사·질문 (제34조) ➃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3조) ➄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승인(제26조) | 2008. 5. 16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최인기 등 20인> |
기타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소방안전협회 | ➀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제품검사 위탁(제42조, 제45조) ➁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45조) ➂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위탁(제45조) ➃ 검사 등의 수수료 및 교육비 수입(47조) | 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45조) |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협회 | 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29조, 제33조) ➁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을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제30조의2, 제30조의3) ➂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제33조) ➃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제33조) ➄ 수수료나 교육비 수입(제34조) | 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검사, 질문 등의 감독(제31조) ➁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0조의2) | <제29조, 33조, 34조>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
<제30조의2, 제30조의3> 2010. 7. 23 개정 | 정부입법 | ||||
기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 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 위탁(제16조) 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28조) ➂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일부 권한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제30조) ➃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에 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 수입 (제31조) | ➀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 의무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제16조) 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질문 등의 감독과 명령(제22조, 제23조) ➂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이에 대한 지도·감독(동법 시행령 제78조) | 2003. 5. 29 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기타 | ➀ 검사 및 교육 업무에 대한 위탁(제38조) | 감독규정 없음 | 1993. 12. 27 개정 | 정부입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 ➀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제21조) | ➀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제18조) ➁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 (제22조) | 2014. 1. 28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김현 등 12인> |
자연재해 대책법 |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 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 (제38조) ➁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58조, 제58조의3, 제64조의2) ➂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및 사업자 등 육성을 위한 지원(제59조) ➃ 방재기술평가 대행 및 이에 대한 비용지원(제60조) ➄ 재해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의 방재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의 위탁, 이에 따른 교육비 수입((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59조) ➅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제66조)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제66조의2) ➆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 등의 사업에 대한 한국방재협회 위탁(제72조) ➇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 일부 위탁(제76조) | 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에 등록 의무화(제38조) ➁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 고시 (제38조의2) ➂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 (제41조의2) ➃ 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42조) ➄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8조) ➅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0조) ➆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6조) ➇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66조의2) ➈ 한국방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3조) |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6조> 2005. 1. 27 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한국방재협회 | |||||
<제38조, 제58조, 제58조의3, 제64조의2 등> 2007. 1. 3 개정 | 상임위원장 대안 | ||||
기타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협회 | ➀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위탁,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제8조의2, 제9조) ➁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위탁 및 교육비 수입(제10조) ➂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및 관련자 교육(제11조) ➃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지원(제24조) 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사업 위탁 (제30조) ➅ 우수기업 인증 수수료 및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 위탁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제32조) ➆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33조) | ➀ 인증대행업무의 범위 지정(제8조의2) ➁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➂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에 등록 의무화(제12조)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7조) ➃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제13조) ➄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4조) ➅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1조) ➆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검사 및 질문 등 감독(제31조의2) ➇ 우수기업 인증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32조) | 2007. 7. 19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박기춘 외 141인> |
기타 | |||||
재해구호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 ➀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위탁 및 비용지원 (제16조의2) ➁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 사용(제17조, 제26조, 제27조) ➁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제29조, 제31조, 제33조) | ➀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및 장부 등의 검사 (제22조) ➁ 의연금품 모집허가 취소 (제23조) ➂ 의연금의 배분결과 공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제28조) ➃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1조) | 2007. 1. 26 개정 | 정부입법 |
기타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기타 | 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시 (제8조) | ➀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조) ➁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제9조, 제10조) ➂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조) ➃ 준공검사 및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명령 제12조, 제13조) | 2007. 8. 3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강창일 등 17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타 | ➀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위탁 및 비용지원 (제10조, 제11조, 제13조) ➁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위탁(제25조) ➂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일부 위탁(제28조) | ➀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1조) ➁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보고,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의 감독 (제13조, 제14조) ➂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5조) | 2008. 6. 5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우제항 등 11인> |
지진재해 대책법 | 기타 | ➀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2조) ➁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의 일부 권한 위탁(제27조) | ➀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2조) | 2008. 3. 28 제정 | 정부입법 |
풍수해 보험법 | 기타 | 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통합·관리 대행 및 이를 통한 사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제25조의2,제25조의3) ➁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등에 지원(제26조) | 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제25조의2) ➁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제25조의3) | <제25조의2~3> 2008. 3. 28 개정 | 정부입법 |
<제26조> 2006. 3. 3 제정 | 정부입법 |
❍ 이처럼 각종 검사·인증·감독·교육 관련 사업들을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안행부, 소방청 등 출신 공무원 등을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관행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임. 안(安)피아 등 출신 인사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은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이해상충이 적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나, 검사, 인증, 감독 등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이해상충 및 유착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음.
❍ 이 같은 법률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됨.
2. 민간협회의 안(安)피아 현황
안(安)피아 등, 최근 5년간 민간 협회 21곳에 65명이상(협회당 약 3명씩) 포진, 미등기로 드러나지 않은 안(安)피아 등도 다수로 추정 |
❍ 2009.1.1.부터 최근 5년간 대상 민간 협회 11곳 중 아래 이유로 4곳을 제외한 조사대상 7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안(安)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27명에 달함. (법률에 직접 명시된 11개 민간 협회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한국옥외광고센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 3곳과 안(安)피아가 발견되지 않은 전국재해구호협회 1곳 등 총 4곳 제외)
<표3. 법률에 직접 명시된 7개 민간 협회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소방 안전협회 (5) | 이사 | 이일섭 | 2008-07-24 | 2011-07-24 | 경기도청 제2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 |
대표이사 | 김한용 | 2008-09-19 | 2011-09-19 | 중앙소방학교 교장(소방공무원) | |
이사 | 조택희 | 2009-01-05 | 2012-01-05 | 충청북도청 소방본부장, 인천광역시청 소방방재본부장 | |
대표이사 | 신현철 | 2011-09-19 | 재직중 | 부산시 소방본부 본부장 | |
이사 | 왕재섭 | 2012-02-06 | 재직중 | 강원도 소방본부 본부장 | |
대한민국 재향소방 동우회 (2) | 대표이사 | 신주영 | 2012-04-19 | 재직중 | 소방공무원,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이사 | 김철종 | 2012-04-19 | 재직중 | 소방공무원 | |
대한소방 공제회 (12) | 이사장 | 변상호 | 2008-03-20 | 재직중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장 |
이사 | 신현철 | 2008-09-23 | 2011-08-09 | 부산광역시청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
이사 | 이기환 | 2009-01-02 | 2009-11-05 | 소방방재청장,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
이사 | 이양형 | 2009-02-06 | 2010-01-22 |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 |
이사 | 최웅길 | 2009-11-05 | 2012-02-20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
이사 | 박청웅 | 2011-03-11 | 2011-09-26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 |
이사 | 백규형 | 2011-07-25 | 재직중 | 서울소방학교 교장 소방방재청 전북소방본부장 | |
이사 | 이동성 | 2011-08-09 | 재직중 | 중앙소방학교 교장 | |
이사 | 이태근 | 2011-09-26 | 2012-03-29 | 전라남도청 소방본부장(소방감) | |
이사 | 조성완 | 2012-02-20 | 2012-05-06 | 서울특별시청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 | |
이사 | 김성연 | 2012-03-29 | 2012-11-16 | 대전광역시청 소방본부장,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소방학교장 | |
이사 | 강철수 | 2012-11-16 | 2013-05-10 |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 |
한국소방 시설협회 (1) | 이사 | 이현영 | 2011-12-30 | 재직중 |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
한국방재 협회 (3) | 회장 | 강병화 | 2008-05-22 | 2014-03-01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이사 | 여운광 | 2011-05-22 | 2014-03-01 | 국립방재연구원장,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
이사 | 서상덕 | 2014-03-01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 |
기업재해 경감협회 (1) | 이사 | 이득우 | 2011-04-11 | 재직중 | 행정공무원, 기업재해경감협회 감사 |
소방산업 공제조합 (3) | 대표이사 | 정정기 | - | 2012-03-21 |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장 |
전무이사 | 정재웅 | 2011-04-08 | 2012-10-23 | 울산광역시청 소방본부장, 경상남도청 소방본부장 | |
이사장 | 최웅길 | 2012-03-22 | 재직중 | 소방공무원 |
<자료 : 각 협회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 이 밖에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14개 협회에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출신, 정치인 인사들이 30명이나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었음.
<표4.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은 14개 민간 협회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안전 인증원 (1) | 이사 | 노삼규 | 2008-03-27 | 재직중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장, 광운대학교 공과대학장 |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1) | 대표이사 | 정흥수 | 2007-03-27 | 2010-03-27 |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사회안전 연구원 (1) | 이사 | 박창순 | 2010-04-27 | 재직중 | 소방방재청 차장, 한국소방정책학회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사면재해 경감협회 (1) | 이사 | 구호본 | - | 2010-08-2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지반연구실장 |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3) | 이사 | 이봉희 | 2007-11-27 | 재직중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
대표이사 | 정흥수 | 2009-05-29 | 재직중 |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
이사 | 신은우 | 2013-11-27 | 재직중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진단2본부장(이사) | |
(재)119 안전재단 (5) | 이사 | 임채민 | - | 재직중 |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제49대보건복지부장관 |
이사 | 오대식 | - | 재직중 |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 |
이사 | 형태근 | - | 재직중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대표이사 | 윤여준 | - | 2010-01-09 |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환경부장관 | |
대표이사 | 임태희 | - | 2013-04-26 |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대한배구협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실장 | |
라이프가드 코리아 (1) | 대표이사 | 제진주 | 2014-01-28 | 재직중 | 소방방재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
한국지진방재산업협회 (3) | 이사 | 권욱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장, 한국방재학회장 |
이사 | 김계조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
이사 | 장인석 | 2010-11-23 | 재직중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직무대리, 소방방재청 행정지원팀장 | |
(사)대한민국비상재난 안전협회 (1) | 대표이사 | 강광석 | 2012-03-03 | 재직중 | 병무청장, 국방대학교 대학원 교수 |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6) | 이사 | 박연홍 | 2009-04-13 | 재직중 | 한전 KPS 안전과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위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겸임교수 |
이사 | 김승호 | 2009-04-13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 |
이사 | 강영모 | 2009-04-13 | 2013-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정보국장 | |
이사 | 박윤규 | 2009-04-13 | 2013-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 | |
이사 | 유영화 | 2009-04-13 | 2011-04-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발전협의체 회장 | |
이사 | 임성원 | 2013-04-13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이사 | |
(사)한국재난위성통신 (3) | 대표이사 | 박신홍 | 2010-04-02 | 재직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관리이사 |
이사 | 김용주 | 2010-04-02 | 재직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
대표이사 | 제진주 | 2010-10-12 | 2011-03-24 | 소방방재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 |
(사)한국레저안전협회 (1) | 이사 | 김순미 | 2010-05-18 | 재직중 | 한나라당 중앙당 부국장, 제5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
(재)한국재난연구원 (2) | 이사 | 이해재 | 2005-02-02 | 2009-02-02 | 경기도청 도지사 |
이사 | 김종안 | 2005-02-02 | 2009-02-02 |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 건설부 국립지리원, 내무부 행정과, 철도안전연구소 대표이사 | |
(사)한국 어린이놀이 시설협회 (1) | 대표이사 | 박동진 | - | - | 한나라당 중앙위 교통분과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특별보좌관, ZOOF D&C 산업개발 회장 |
❍ 위 안(安)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안(安)피아 등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1개 민간 협회에서 8명의 안(安)피아 등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음. 즉,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안(安)피아 등 출신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됨.
<표5. 조사대상 민간협회 홈페이지 공시임원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공무원 출신 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경 력 |
한국방재협회 (8) | 부회장 | 김계조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이사 | 윤용선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 | |
이사 | 홍경우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장 | |
이사 | 정구열 |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실장 | |
이사 | 이명준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운영처장 | |
이사 | 안상로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 | |
이사 | 심재현 | 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 | |
감사 | 박종윤 |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 |
<자료 : 각 협회별 홈페이지 공시임원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Ⅲ. 개선방안
❍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도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
❍ 따라서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함.
1.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을 통한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함
2.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7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함. 임명직의 경우 부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을 포함하여 정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며 중 대통령이 임명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침.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함.
❍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음.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3.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 및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사무를 담당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개별 법률에서 하급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음.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남.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 위 법률 제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 등에도 재취업하면서 각종 로비를 통해 법률 제·개정으로 이권사업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김영란법이 필요함.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해당 업무 뿐만 아니라 부처로 확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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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회 |
문 의 :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이기웅 부장, 정재욱 간사) |
시행일 : | 2014. 5. 19.(월) |
제 목 : | [보도자료-관피아 시리즈2] 재해·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총16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