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적성검사미필 취소)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시행령 개정안('99. 4. 30) 시행
○ 세부내용
'99. 4. 30 이전에 운전면허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당시 소지하고 있던 동종의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면제기준을 적용토록 함
- 제1종운전면허 경력자인 경우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제51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적용
면제대상자 |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고자하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5.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제84조제1항제5호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다) |
법령, 점검 |
〃 |
〃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한다) |
기능, 법령, 점검 |
〃 |
〃 |
취소된 운전면허와 다른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2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능, 법령, 점검 |
- 제2종운전면허 경력자인 경우 : 현행 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에 따른 특별한교통안전교육(6시간) 및 적성(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여타(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에 대해서는 면제
예)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신체)검사 후 본 면허 교부 대상
- 제2종보통운전면허 취소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응시
- 제2종원동기운전면허 취소 → 제2종원동기운전면허시험 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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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적성검사미필 취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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