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자주뭍는 질문!
발코니는 꼭 확장해야 하는 건가요? |
- 발코니 확장은 입주민 선택사항으로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코니는 확장 전 기능(방음,단열,화재안전 등 완충공간)을 원하면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확장을 통하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간단한 절차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은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배려이고 선택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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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시 어떻게 되나요? |
- 발코니를 불법 확장하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피공간 미 설치 시에 시가 표준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주택법에 의해 행위허가등 절차 미비시 고발조치(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 확장공사로 인한 결로, 누수 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합적으로 늘어나는 난방비 등은 세대주민 전체가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불법확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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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데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공사 중인 경우 발코니 확장은 건축주가 설계자나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추진합니다. 확장 공사 후 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서에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발코니 확장은 소유자가 건축사와 계약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확장공사를 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장 전/후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때 허가관청은 별도의 사용승인 등이 필요 없으며 신고 수리 후 대장상 표시변경만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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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은 준공전이 좋은 가요 아니면 준공후가 좋은 가요? |
- 준공 전 변경은 입주자가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원래 설치된 마감재 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등 A/S를 받을 수 있고, 주민간 소음분쟁 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준공 후 변경은 현재의 집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소음분쟁 등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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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공사 중 변경은 입주예정자가 시행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며, 이후 절차(사업계획변경승인,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등은 시행사가 실시하므로 간단합니다.
- 공사 후 변경은 입주자가 해당 동의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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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준공 전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주들의 동의도 필요한가? |
- 준공 전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해당 세대의 입주예정자와 시행사가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별도의 다른 입주예정자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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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는 확장하려는 세대별로 받아야 하나요? |
-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의 '발코니 확장가능여부'에 대하여 한 번만 받아놓으면, 이후 확장하려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 입구에 동의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대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받아둔 '동의서'와 함께 '사유서'(발코니 확장사유)를 작성하고 허가관청에서 보관중인 준공도면에 공사내역(비내력벽 철거나 바닥난방설치, 대피공간 등 위치표시)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92.6.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하나 더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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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재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 구조체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창호의 교체, 마감재의 교체 및 기존 간이화단의 철거 등은 입주민 동의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발코니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설치'를 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입주민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코니확장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난방을 깔기 위한 바닥의 파손철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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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부위의 바닥재는 거실과 다르게 하여야 하나요? |
- 발코니 확장부위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거실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확장된 발코니는 기존의 거실과 동일하게 설치하시면 되고, 바닥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나 장판 등은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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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내력벽 철거도 가능합니까? |
- 내력벽 철거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철거 및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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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내화구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 대피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최소한 2m2의 발코니 공간만큼은 확장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대피공간은 확장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별도의 스피링클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다른 실과 구획된 방이나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에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만 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대피공간과는 별도로 설치조건에 해당하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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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판과 방화유리는 꼭 설치해야 하나요? |
- 방화판(또는 방화유리)은 발코니가 확장됨으로 인해 화염이 수직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확장부위에만 설치하면 되는데, 확장부위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설치 높이도 상하부 창턱 및 바닥판을 포함하여 90Cm가 요구되므로, 만일 창턱의 높이만으로 90cm가 확보된 경우라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화판은 기존 아파트에서 난간과 샤시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중은 불연재료(알루미늄판, 아연도금강판, 방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난간에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 방화유리창은 기존 샤시를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방화유리가 내장된 샤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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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과 대피공간을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
- 보일러실은 건축법상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실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시려면 각각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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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확장 공사 시 추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 무허가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비용이 약간 저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추후 하자보수 등이 발생하면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인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 건설업자 확인과 표준계약서 양식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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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호와 시스템창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일반창호 일반창호의 일반 샤시는 16mm 페어 유리를 끼운 발코니 외부 샤시이고 이중 샤시는 일반 샤시 안에 한겹을 더 설치한 것으로 잠금과 슬라이딩 등의 창호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스템 창호 시스템 창호는 유리 두께를 22mm 정도로 두껍게 하여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나며 기존의 작동 방법에서 벗어나 개폐방법 및 구조적인 안전성을 한층 높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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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16층 이상 발코니창은 왜 더 비싼가요? |
건축물의 15층까지만 사다리차를 이용한 방화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법에 따라 16층부터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시공하도록 되어있어 스프링쿨러 매입공간(20cm)만큼 층고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층 ~ 15층까지는 2.6m~2.65m, 16층부터는 2.8m~2.85m로 제작되므로, 동일 평형이라도 창호의 가격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장비 사용료등에서 차이로 총 비용에서 약 10%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2005년 1월이후 건축 승인된 11층이상 건축물은 1층부터 스프링쿨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스프링쿨러로 인한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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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유리는 단열에 효과적인가요? |
로이유리는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주로 빌딩과 일반주택의 창에 사용되며 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단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복층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할 때는 코팅면이 내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시공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여름철에는 코팅막이 바깥의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냉o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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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차가운 면과 접촉하여 공기의 온도가 노(露)점 이하로 내려가 공기는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되어 여분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겨울철에 외기와 접하는 실내측 벽 및 창호面에서 발생하는 이슬 맺힘 현상을 말합니다.
결로의 발생 원인은 아래 와 같습니다.
①건축물의 입지조건
- 건축물이 밀집되어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통풍이 되지 않고 온도나 바람등의 기후 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건축물의 하자
- 내장재의 방습 성능이 떨어지거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건축을 겨울에 하거나 한여름이 지난 후에 습식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도 결로가 더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③생활습관
- 주거 생활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습도가 높은 공기가 형성되는데 이의 적절한 배출을 위하여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결로가 발생합니다.
④계절적인 온도/ 습도의 차이
- 겨울철에는 외부의 온도가 낮은 반면에 난방 등에 의해 실내 온도가 높고 주방이나 욕실에서의 온수 사용, 사람들의 호흡, 실내의 식물등에 의해 실내습도가 높아져서 여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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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적정한 수분 유지를 위해 일정간역으로 환기를 시킵니다. 야간에 취사 및 세탁을 줄이고 취침시간과의 간격을 둡니다. 세탁기와 같이 수분 발생이 가능한 것들은 장소를 격리시켜 사용합니다. 난방과 환기를 급속히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므로 지속적으로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거공간의 적절한 온도는 겨울철인 경우 18~2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내에서 스웨터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18℃)를 유지하여 주세요. 외기에 직접 접하는 확장형 창호나 기타 건자재에 대해서는 고단열성 자재를 사용하면 결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호용 유리의 경우 로이유리 등을 사용하면 결로 발생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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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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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샤시 설치는 공동주택 분양업체가 설계 시부터 계획적으로 반영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고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소비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나 품질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짚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발코니 샤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구매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분양기간 중 모델하우스에 상주하는 샤시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개인 샤시업체를 통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샤시 업체 대부분이 창호공사 전문건설 등록업자가 아닌 영세업자여서 부실한 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샤시 설치시 감리의무는 물론 하자이행 보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샤시공사와 같은 소액 개별공사는 사업자가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드문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샤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중에서 '하자 및 AS'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고, 누수, 샤시의 휨현상, 틈 벌어짐 등 하자불만 사례와 AS 지연, 책임회피, 보수비용추가요구, 연락 두절 등 AS불만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샤시 설치시 가격문제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높은 실정입니다. 샤시 설치 비용은 시공업체와 품질에 따라 10∼4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 내에 샤시업자나 분양업체에서 소개해 준 샤시업체와 계약을 한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샤시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한 분양업체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과 달리 설치되었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 시공 후 점검사항 |
배수홀 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발코니창은 외부에 시공되므로 빗물이 배수 될 수 있도록 레일에 구멍이 가공되어있습니다. 잠금장치(크리센트/핸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세요. 각 제품별로 제품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잠금 기능이 있는 손잡이의 경우 부드럽게 잠기고 열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을 조금 열어서 열린 간격으로 수직, 수평을 확인하세요. |
창을 조금 열어서 창틀과 창짝의 틈새가 가장 좁은 부분과 가장 넓은 부분의 차이로 시공이 잘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틈새가 일정할 수록 시공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롤로를 조정하여 틈새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창짝에 모헤어(털)을 확인하세요. |
창짝의 바깥쪽 부분을 살펴보면 모헤어라고 하는 털처럼 생긴 부자재가 부착되어있습니다. 창을 닫으면 모헤어가 창틀과 밀착되면서 방음, 단열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모헤어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조립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석으로 보강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발코니창은 주택의 가장 바깥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보강재라고 하는 철재가 창틀과 창짝의 내부에 삽입되어 강도를 보완해주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창짝의 경우 보강재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력이 강한 자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창틀의 경우 레일과 레일 사이에 보강재가 들어가도록 제작이 되어있으나 구조상 자력이 강한 공업용 자석을 이용해야 확인가능합니다. (일반자석으로는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창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세요. |
창호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치 되었을 때는 이전에 사용하시던 창보다 다소 개페가 힘들 수 있으며, 사용하시면 좀더 부드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창호가 불규칙하게 열리거나, 열어 놓았을때 저절로 열리는 것은 수평이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외관상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 하세요. |
창호가 외관상 깨끗하게 시공되어 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호 필름에 의해 보호되어지지만 건설현장에서 시공되는 것인 만큼 심한 스크래치나 파손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실란트가 내외부 모두 깨끗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창호와 옹벽의 내부와 외부를 실리콘으로 마감 합니다.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들뜬곳이 있으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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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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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에서 유리 선택 시 유의사항은? |
발코니 샤시 계약 시 유리를 선택할 때는 아파트의 주변환경, 위치, 용도, 안전성 여부에 따라 적절한 유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리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로현상 |
추운 겨울 유리창의 실내 측 표면에 물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을 결로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내의 습기가 차가운 유리 표면에 응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슬맺힘’ 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결함(유리에 하자)이 아니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유리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리파손 |
유리가 고층빌딩에 시공되거나 혹은 풍압이 강한 지역에 시공될 경우 태풍에 의한 유리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의 장난으로도 유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파편에 의한 인명피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손이 되더라도 자동차 앞유리와 같이 금만 가고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
도난 |
아파트 자체에서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범용 도어 및 카메라 설치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도둑의 주 출입경로는 창문 및 베란다가 65%를 차지하며, 대부분 유리파손을 통한 침입으로서 절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6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쉽게 파손되거나 관통되지 않는 방범유리를 사용하시면 도난방지에 효과적이며, 답답한 방범창살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음 |
복층유리가 소음 차단의 기능을 한다? 이중 창호로 설치하면 소음차단이 된다? 값비싼 시스템 창호는 완벽하게 소음 차단이 된다? 소음차단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음을 차단유리를 사용하시면 일반유리에 비하여 획기적인 소음차단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샤시의 기밀에 의한 영향이 큰 바, 이 성능에 합당하는 샤시(시스템 창호 등)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
냉난방비 |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 고민하신다면, 처음 샤시를 설치할 때 약간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단열성능이 뛰어난 유리를 사용하시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외부의 태양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실내의 난방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일반유리에 비하여 성능면에서 매우 뛰어나며 특히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라면, 단열유리의 사용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측 유리표면에 발생하는 결로현상 또한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샤시에 사용하는 유리 두께는? |
복층유리는 보통 16mm/18mm/22mm/24mm/28mm 등이 사용됩니다. 유리의 두께 및 유리 사이의 공기층의 두께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코니 비확장 시 |
16mm/18mm/22mm 복층유리(발코니창) 냉난방비 절약 및 단열효과를 위하여 22mm두께의 단열복층유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
16mm/18mm/22mm복층유리(이중창) 또는 22mm/24mm복층유리(시스템창호) 냉난방비 절약 및 단열효과를 위하여 22mm/24mm두께의 단열복층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확장 시에는 실내와 발코니 유리가 직접 면하므로 태풍이나 아이들 장난으로 인한 파손 시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단열복층유리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
복층유리에도 기능의 차이가 있다? |
현재 아파트 발코니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복층유리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일반 복층유리이며 기본적인 단열성능만 갖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를 표방한 많은 아파트들의 첨단기능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리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직도 유리의 다양한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성 유리의 종류만 간단히 알아두셔도, 아파트의 지역별/위치별/층수별/발코니 형태별 로 적절히 선택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안전 복층유리 - 해안가에 위치, 고층, 어린이가 있는 아파트 * 단열 복층유리 - 일반 아파트 (요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소음차단 복층유리 - 도로변, 지하철역, 공항주변 등에 위치한 아파트 * 방범 복층유리 - 아파트 저층부, 도난 사고가 잦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 |
복층유리에도 품질의 차이가 있다? |
품질이 좋지 않은 복층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열성능이 떨어져 냉난방비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에는 실내가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단열성능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리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습기/곰팡이 등을 야기하므로 실내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원판을 수입유리로 사용할 경우 유리표면의 평활도, 스테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층유리로 가공 시에도 제조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완제품으로서의 현저한 품질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제조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A/S 및 사후관리 어려워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층유리란? |
여러분 집의 창문이나 발코니 창은 모두 복층유리이며, 페어글 라스라고도 불립니다.
복층유리는 최소 두 장의 판유리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건조한 공기층을 갖도록 만들어지며, 창문을 빠져나가는 열에너지의 양을 줄여주어 단열 및 결로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층유리의 품질 및 종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발코니 샤시에서 유리의 역할은? |
창호에서도 특히 유리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유리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부위별 열손실 중 창호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열손실을 최대한으로 막으려면 창호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
[자료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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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란?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모든 개구부를 눈, 비,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개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구조물이며, 개구부의 크기가 각기 달라 샤시 제작 시에는 한 세대 한 세대 실측을 하고 제작을 하는 맞춤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
샤시의 종류 |
재질에 따른 종류 |
① 알루미늄 샤시 녹슬지 않고 사용기간이 길며 공작이 간편하고 여닫음이 경쾌 합니다.
② 합성수지(PVC) 샤시 경화염화 비닐(pvc)창호를 말하며 내부식성,내후성,방로효과 높으며 높은 기밀성 방음효과가 뛰어 납니다.
③ 복합개념창호 최근 창호기능에 대한 재고와 시각적 아름다움, 에너지효율화 정책,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발 맞추어 소재가 혼용된 제품입니다.
• 알루미늄 단열창(ALUMINUM + 단열재 + ALUMINUM) Aluminum 자체의 열전도도 175로서 구리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알루미늄 창호로는 결로발생, 열손실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 Aluminum Profile구조를 이원화 시켜 내, 외측으로 분리하고 중간의 완충재로 단열재를 삽입한 형태가 개발되어 있으며 단열재의 소재 역시 A-zone type과 Polymide insulation type등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 알루미늄 + 목재 복합 창 / 알루미늄 + PVC복합 창 상기한 알루미늄창과 목재 창 또는 PVC창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이중창을 단창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발된 제품군을 지칭합니다.
• 다기능복합창호(SYSTEM창호) 기존의 단순일방형의 작동 방식이 아닌 복수방향의 개폐방법, 창짝과 창틀의 결합방식상의 효율성 확보, 구조적인 안정성 향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군을 구별해 다기능복합창호 또는 System창호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RECYCLE소재 창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창호부문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과 PVC는 소재자체의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나 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폐목과 타소재의 혼합원료 사용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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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구조에 따른 종류 (일반샤시/이중샤시/시스템샤시) |
보통 일반 샤시는 16mm 페어 유리를 끼운 베란다 바깥쪽 샤시를 말하며, 이중 샤시는 일반 샤시 안에 한겹을 더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거실을 확장했을 경우 기존 바깥쪽 샤시는 그대로 두고 거실 안쪽으로 샤시를 하나 더 한다면 이중 샤시가 됩니다.
시스템 샤시는 유리 두께를 22mm 정도로 두껍게 하여 기존의 작동 방법에서 벗어나 개폐방법 구조적인 안전성 시각적인 미려를 한층 높인 구조의 샤시 입니다. | |
샤시의 견적 |
* 발코니 샤시 견적 = 평당 샤시 가격 + 유리 가격 + 부자재 + 시공비 (평당 샤시의 가격은 각 제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샤시 평수 계산법 |
샤시의 평수는 일반적인 평수와 다릅니다.(30cm x 30cm가 한평) 창문의폭(가로)×높이(세로)÷90000=샤시 평수
예) 가로 3m / 세로 2.2m일 경우 : 3000 X 2200 90000 = 74평 |
샤시의 평당 가격 |
각 제품별 평당 가격이 다르며, 유리별도 16층부터 10%추가 (16층부터는 소방설비로인해 200mm 높음) | |
샤시의 제작 과정 |
실측 -> 가공 -> 틀시공(틀고정,실리콘작업,방수공사)-> 유리창시공(유리제작/유리창끼우기창반입/시공) -> 미장,타일(하부마감,방수공사) -> 마감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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