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검토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세부 일정
|
기 간 |
과 업 기 간 (개월) |
비 고 |
공 종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1. 현황측량 (항공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환경, 교통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문화재 지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입목조사 / 지하수영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본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지질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환경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교통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재해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실시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사업계획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실시계획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개별허가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착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中 체육시설
|
|
제 99조 (체육시설) |
9홀 이상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임 |
제 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
제 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을 조성할 것
|
체육시설용지는 60%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40% 이상으로 할 것. |
건축시설용지는 5% 미만으로 할 것 |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 폭 8m 이상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폭 10m 이상
|
부지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계획할 것. |
상수도시설은 1인1일 기준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하수는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폐기물 발생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단, 위탁처리시 제외. |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
시행령별표 3 (설치금지 시설물) |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안에서의 공중위생법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 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mg/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 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시행령별표 3 (클럽하우스 및 부지 규모제한) |
- 클럽하우스 건축연면적 : 18홀 3,300㎡이하 / 27홀 3,900㎡이하 - 부지면적 : 18홀 1,080,000㎡이하 / 27홀 1,548,000㎡이하 - 코스길이 : 18홀 6,000m를 기준 / 27홀 9,000m를 기준으로 총 길이의 25%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
|
| |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
제 2조 (입지기준 등) |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대책지역안에 위치한 경우 -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사업 지내 산림 및 수림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 사업지내의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인 경우(사업지내 원형보전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 |
4)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
|
보전임지 |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2. 시,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3.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 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
|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
편입산림면적의 20퍼센트(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임업진흥권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임업진흥권역을 일부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 수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
요존국유림 |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3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 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그 면 적은 제외)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서 20헥타르 이하(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서 30헥타르 이하)인 경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
5) 환경 관련 법규
|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대기환경규제지역 |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 |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수 변 구 역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
백두대간의 생태축 |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
국립공원(도립공원) |
|
|
습지보전지역 |
|
|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조수보호구역 |
|
| |
6) 기타 관련 사항
|
|
환경영향평가 |
|
부지면적 250,000㎡ 이상 |
교통영향평가 |
|
부지면적 150,000㎡ 이상 |
재해영향평가 |
|
부지면적 300,000㎡ 이상 (골프장인 경우는 18홀이상, 9홀 이상은 지방재해영향평가대상) |
문화재보호구역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 불가 |
접 도 구 역 |
|
도로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
|
군사시설보호법 |
해군기지구역 |
|
해군기지법 |
기지구역(고도제한) |
|
군용항공기지법 |
농업진흥지역 |
|
농지법 |
기타 관련사항 |
|
| | |
자료출처 : 다음카페 '부미모'
골프장 입지 법규 저촉사항 검토
|
|
법 |
항목 |
내용 |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규정 |
상수원 보호구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20㎞ 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10㎞ 취수장의 상류방향 : 유하거리 15㎞이내 하류방향 : 유하거리 1㎞이내 |
임야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이 총 임야면적의5%를 초과하는 경우 |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 면적의 3% (제주도 지역의 시·군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가능 |
대중 골프장은 3% (제주도는 4%)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 가능 |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
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부터 수계 상 10㎞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후구역인 경우에는 20㎞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
개발진흥지구 |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등 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 ·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비추어 보아 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
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지정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상기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목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 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
철도 · 고속철도 · 고속국도 (계획을 포함) 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장 · 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장 · 도지사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산림 가.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천연기념물 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의 경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 보호수 · 수형목 및 희귀 동 · 식물서식지 및 동시행령 제9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 되는 지역 2. 명승지 · 유적지 · 휴양지 · 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지역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행이 우려되는 지역 |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지역(스키장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및 해당지역이 당해 시 · 군의 다른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 · 군 · 구 평 균의 150%이상인 경우 (스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다.) |
※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설치 기준 |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경사도가 30도 미만 -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 |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형질을 변경 불가. |
발생하는 경사면의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되, 5미터 이하의 소단(폭1m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산림법
|
편입금지 산림 |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천연보호림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
요존 국유림 |
산림편입 허용기준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의 총면적의 50% 이내 (단, 스키장 · 집단묘지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시 ·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 · 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의 경우는 예외) |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 편입비율이 총 면적의 20% 이내 또는 20㏊ 이내 필요
|
조림성공지가 회원제 및 정규대중 골프장은 전체 임야면적의 20% 이하 일반대중 및 간이 골프장은 30% 이하인 경우 (단, 실제훼손되는 조림성공지 면적이 상기 비율 이내이면 예외 인정) |
환경 관련법
|
협의 불가
|
8등급지 (환경부 녹지자연도 기준, 1993) ※ 실사조사를 통해 재확인을 요함. |
연안 관리법
|
|
연안통합관리지역 저촉 여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