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조양식인 벽식 구조에서 중량충격음(어른 보행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다.
「슬라브 두께 180㎜(완충재 20mm이상 시공) 표준바닥」이 1년 남짓 만에 2005. 7. 1부터 「슬라브 두께 210㎜ 표준바닥」으로 상향조정된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 같은 곳에서는 법적기준치인 50㏈은 충족치 못한다는 건교부의 공식 설명 및 자료이다. 이런 표준바닥으로 시공했을 경우, 과연 입주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는가이다.
『SSD 방진바닥』은 슬라브 두께 180㎜에서 경량 1급(43㏈이하), 중량 2급(41,42㏈)의 공인 인정서를 획득한 국내 최고의 층간소음 차단 바닥구조이다. 법적기준치 통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부 및 환경단체에서 일찍부터 주장해 온 ‘45㏈이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바닥구조로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은 훨씬 더 우수하다. 진동 주파수대인 63㎐를 제외한 고주파수대에서의 저감성능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실제 입주자들이 듣는 소음은 250㎐ 이상의 고주파수대가 훨씬 크고 많다.)
『SSD 방진바닥』은 ‘공기전달음’이 아닌 ‘고체전달음(구조체 전달음)’이 특징인 상하층간 층간소음은 바닥충격시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하는 다시 말해 방진원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메커니즘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진동제어 내지 저감은 탄성 지지대인 방진고무, 금속스프링, 공기스프링을 이용한 뜬바닥구조 형성으로 이루어지는데, 『SSD 방진바닥』은 높이 30㎜의 「방진고무마운트」를 60㎝ 간격으로 설치하여 그 위에 뜬바닥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방진고무마운트 위에는 상부하중 지지판인 두께 12㎜의 「방수합판」이 설치되고, 그 위에 두께 20㎜의 「경량충격음 저감 및 단열용 바닥완충재」가 설치되어 바닥충격으로 발생한 충격음 에너지가 1차로 바닥완충재, 2차로 방수합판, 3차로 방진고무마운트에서 저감시키도록 되어 있고, 바닥슬라브와 방수합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명음은 두께 25㎜내외의 「충격흡음칩」층에서 흡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SD 방진바닥』은 단열성능이 표준바닥 구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고(최소 연료비 10%이상 저감) 차후 리모델링시도 구조체 슬라브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바닥공사를 할 수 있어 건축수명 보호 기능도 갖고 있다.
공동주택의 아래 위 옆집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편안한 휴식처, 외부로부터의 소음방해 차단구조를 갖추는 데 『SSD 방진바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