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000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 땀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참 진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한 양심과,
바른 것을 향한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로님을 뵈며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몇 차례 교제를 통해 교회정관 제정에 대한 장로님의 지향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방향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의 생각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항존직 재신임에 관련하여 저의 견해나 장단점 등에 관련한 내용을 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데...... 제가 부족하여 우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용약해서 보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고신헌법이나 장로교총회헌법에서는 [항존직] [교직원] [선출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서로 비슷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1) 항존직 :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신급을 의미하는 경 우라 하겠습니다. 즉 목사, 장로 집사(권사)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 되어 임명(안수)된 직제로서의 의미입니다.
2) 교직원 : 교회(광의적 의미의 교회 또는 개체 교회를 모두를 포함 함)라는 조직체에서 조직의 규정에서 정하는 직제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목사(담임목사), 장로, 집사(권사), 교회에서 고용한 직원을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와, 협의적 의미의 교직원 즉 목사(담임목사),장로, 집사(권사)-<무임의 경우 제외>만을 의미합니다.
3) 선출직 : 교회의 구성원(교인)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진자를 교인들의 선 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신급 및 기능적 직분을 통칭합니다.
2. 재신임의 대상에 대하여
1) 상기한 용어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재신임 대상이 구분됩니다. 즉 협의적 의미의 교직 원이 그 대상이며,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 중 목사(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재신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집사, 권사는 제외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2) 목사만이 재신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로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여 목사의 영적 리 더쉽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게 되며, 시무장로만이 재신임의 대상이 되는 경 우 목사의 의견이 교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인 독주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슴.
3) 목사의 견제 권한이 강하면 일인독재의 형태로, 장로의 견제 권한이 강하면 집단독재 의 형태로, 상호견제가 부실하면 당회지상주의가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4) 목회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명제를 실천함으로 상호 견제와 긴장, 협력과 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3. 재신임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1) 재신임제도는 교회의 직분과 직제의 운영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온전한 의미의 성경적인 실천을 하기위해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선지자 모세가 장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치리의 효율성을 위한 직제를 구 성한 것이나, 신약시대가 시작되며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자 장로와 집사를 세운 것, 종교개혁을 통해 편중된 교권주의(교황의 권위, 사제의 독점) 권력을 장로(당회)로 분산시킨 것, 장로(당회)의 권한을 교인총회(공동의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분산시킨 것 등이 재신임제도의 도입이라는 발전적 형태로 개혁의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2)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미국장로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 19세기부터 미국장로교 헌 법에는 재신임제도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 헌법의 경우 목사에 대하여 매 3년에 한 번 재신임을 묻고, 재신임이 될 경우 3년간 시무하고 무조건 1년간 안식해야하는 규정이 실행되고 있으나, 우리에게 도입될 때에 이 부분은 무슨 사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각 교단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 니다.
3) 재신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으나, 전체 교회대비 매우 극소수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분명 성경적이고 유익한 것이나 교단의 원칙과 불일치한다는 비 개혁적 기득권 세력의 주장과, 타 교회에 파급될 경우 그 효과가 교권주의에 지대한 압력이 될 것이 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재신임제도를 도입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사유로 인해 도입 되었습니 다. 첫째, 7~80년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가운데 급속한 교회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성장의 주역인 1세대 목사의 퇴임(원로목사의 취임-미국 장로교는 원로목사제도가 없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원로목사 제도가 있 슴)에 따른 신임 담임목사와의 불편함에 대한 교회분쟁의 도구로 재신임제도가 악용 된 것이 한 가지 사례이고, 변칙(변형)된 교회세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회의 역할 중 국내 교회헌법에 없는 재신임제도를 적용하여 목사의 임명을 변경하여 교회세 습의 길을 만든 것이 그 시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성경적이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된 경우이다.
대치 서울교회, 분당 샘물교회, 높은뜻 숭의교회, 언약교회, 부천 예인교회 등 종교개 혁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혁의 당위성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4. 재신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1) 각종 제도의 도입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마땅히 공공의 선, 공의로움, 보편 적, 개혁적이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 조직의 제도나 운영이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 되어 질 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더욱 큰 효용 가치를 가질 때 이는 전격적으로 도 입이 된다.
2)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제도의 이해라는 차원과 당사자로서 반드시 교육이나 홍보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좋은 제도라도 그 효용을 충족시킬 수 가없다. 즉 정확하게 제도 의 도입 목적을 잘 모르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순기능과
역기능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3) 교회에서 의사결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흐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는 소수의 직분자에 의해 이분법적, 흑백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다양하게 표출되며, 민주적절차라는 명분아래 소극적 참여, 은혜나 화평을 강조하며, 이는 소극적 의사표현으로 나타나 교회정책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4) 우리나라에는 초기 기독교 도입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신앙”을 정책으 로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불교적, 유교적 기복신앙이 저변에 깊게 잠재된 민 족의 정서상, 기술적으로 이를 감안한 정책의 도입일 것이다. 이것은 현대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제는 이를 벋어나야 한다. 목회자는 각종 축복을 쏟아내고 신자 들도 각종 축복을 추구하는 기형적 신앙의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참 진리,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고귀하고도 다양한 진리는 가려지고 있 는 실정이다.
5) 재신임제도를 실행하면 그 대상자인 목사나 장로가 시험에 든다거나, 그로 인해 교회 가 혼란에 처한다든가하는 문제는 ‘사람의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 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5. 재신임제도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1) 대상자 : 담임목사, 시무장로
2) 기 간 : 매 6년 마다 부활절 1개월 전(해당년도 11월 첫 주)
3) 안 식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잔여기간은 시무는 하지 않으며 언권회원으로 봉사한다.)
4) 탈락자 : 담임목사는 2개월 내에 사임하며, 장로는 다음 재신임 투표 시 2/3 이상의 득표로 시무에 복귀한다.
PS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외롭고 힘든 결심을 하신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 장로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닛시!!!!!!!
첫댓글 목사,장로의 재신임제도 도입 및 교회 직원 선출직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