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의사像 ‘슈퍼 닥터’ 목표지향적 구상 준비 미흡… 원장 독주 곤란
특별기고- 한평원 발전방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에 대한 민족의학신문의 기획 연재기사와 평가원 원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사를 지켜만 보던 입장에서, 한평원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받고 고민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월에 맡길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는 기획기사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치)의학이나 간호학은 어떠한 인력을 양성할 것 인지에 대한 국제표준이 있지만, 우리 한의학은 지향해야 할 국제표준이 없다는 점이다. 전통의학(TM)이라는 범주에서 중의학(TCM)이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혹은 인정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중의학은 결코 우리가 지향할 상위의 표준모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의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의 모델이 된다면 전세계 전통의학과 관련된 교육시장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교육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다른 산업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교육 자체를 비롯하여 연구, 유학, 특허, 인맥 등으로 이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전통의학 관련 교육시장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의학의 자국 내 교육 표준화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전세계에 흩어진 화교를 참여시켜 전통의학 교육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우리도 이러한 목표를 생각한다면 우리 한의계 스스로 고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움직이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도 없이 한의학의 세계화나 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구호성이거나 수세적인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기사를 보면 내부적인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니, 이는 장기과제로 여겨진다.
“전세계 전통의학 관련 교육시장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야 한다”
한평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안규석 한평원 원장의 제언에서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즉, 전문의제도 개선, 교육내용 개선과 학제 개편을 통한 교육개혁, 대학 및 병원평가, 국시 개선 그리고 한평원의 운영에 필요한 고정수익 문제이다. 다만, 기획기사에서 제기한 원장의 운영 스타일이나 이견 조정에 대한 의견은 생략한 것 같다.
2004년 한평원이 설립된 이후 5년6개월 동안 교수의 본업에 겸하여 상설 조직이나 전문위원도 없이 단 1명의 행정 담당자와 몇몇 전문가와 함께 추진한 사업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국시원의 한의사시험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개점 휴업’ ‘목표 달성 미흡’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해부 시리즈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어쨌든, 이번 기획기사는 한의사협회장이 새롭게 한평원 이사장을 맡는 시기에 적절하게, 전 한의계가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평원의 설립 당시 목적을 살펴보면, 한의과대학의 교육평가, 한의사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 면허 취득 후 교육으로 요약되는데, 어떠한 한의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개인적인 학문 취향을 비롯하여 출신 대학이나 병원의 수련 여부, 어떤 질환을 주로 하여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느냐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한의사상’이 다르다면 교육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양방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도 없고, 양방과 이원화된 의료환경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FTA 체결로 인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한의사상’은 ‘슈퍼 닥터(Super Doctor)’가 되어야 한다. 한평원은 설립 초기에 ‘목표 지향적 사업 구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이는 원장 한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평원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이사회의 이사장인 협회장은 지금까지 운영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마치 이사장은 자리만 지키고 있고 (당연직) 이사처럼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평원 원장이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에 발품을 파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개원의협의회와 병원협회의 갈등으로 이사 사임 사태까지 발생하여 원장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역을 맡는 식이 되었다고 본다.
“4+4년, 7년, 6+2년 등 학제 변경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중요하지 의약학 계열이나 외국 따라하기 차원은 곤란하다”
한평원을 미국식으로 해석하면 의과대학협의회와 의사회가 주도하는 방식과 같다. 우리 정부에서는 의료교육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학 계열의 평가원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평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원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 유보 및 제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혹은 차등지원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학교육 및 의사의 능력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규제나 개방에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한평원이 설립 당초의 목적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력해야 할 문제는 ‘한의학 교육평가’이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의학 교육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육을 주관하는 대학이 학생들의 졸업 년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국내외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의사가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인지 교육여건은 충분한 지에 대한 평가이다.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는 졸업 후 국가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동시에 개원의나 한방병원에서 졸업생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나를 판단해야 한다.
평가에 대학의 교수나 학회의 의견도 포함해야 하지만, 기존 한의사들이 인정할 만한 한의사로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평원에서도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공학인증원’ 방식에 따르면 공학인증원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공과대학 졸업자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이 입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건축 분야는 건축사시험 응시에 제한을 주고 있다.
이처럼 평가원은 평가를 원하는 주체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의사의 질적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의계 전체 수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므로 한의사협회가 평가를 원해야 한다. 평가원 주체인 이사장이 협회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협회도 수련의를 선발하여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삼성처럼 그 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나 역할도 없이 단지 수련기관으로서 편의만 챙기면서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려는 상술은 포기해야 한다. 수련병원에서 배울 것이 없거나 수련할 기본이 부족하더라도 인력을 뽑아 영리만 도모하며 병원을 운영한다면 한방병원이 한의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 한방병원이 한의학이나 한방의료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지금처럼 개원의와 전문의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 이상의 발전적 논의가 시작될 수 없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처럼 세계적인 한방병원을 목표로 한다면 수련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수련의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대학에 요구해야 한다.
“병원협회도 수련기관으로서 편의만 챙기면서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려는 상술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개원의협의회는 단순히 자신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신들의 모교에 대한 감정적 비판 입장이 아니라 동료 한의사의 진료능력에 대한 질적 담보를 요구하기 위해 대학교육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각자의 지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전체 한의사의 직무능력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대학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립 목적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병원평가는 수련기관으로서 평가와 대학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2008년에 실시한 대학교육협의회 평가나 한평원의 인증평가 기준에 임상실습에 필요한 병원 병상규모나 전공과목 별 임상교수 확보 여부를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련이 필요한 전문의 문제와 일반 한의사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졸업 이후 대부분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양방과 달리, 수련을 하지 않고 개원을 하거나 부원장을 하면서 임상경험을 쌓게 되는 한의계의 현실에서 임상실습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한의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질적 담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평원도 (치)의평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전문의에 대한 교육 및 평가도 한평원의 주요 업무가 될 수 있지만, 한의사의 대부분이 개원의인 현실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한평원이 투입할 인력이나 여력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평원은 전문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한의 전문의와 관련하여 교육시장 및 의료서비스 개방에 있어서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개방해야 할 대상 국가나 시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한평원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미래의 ‘바람직한 한의사상’에 걸맞은 한의학 교육을 대학과 부속병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들이 치르게 되는 국가시험에 대한 개선 문제로 국한해야 한다.
면허 취득 이후 보수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수교육조차도 현재의 한평원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한평원의 고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보수교육을 한평원이 주관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이 또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담당자, 교재 개발, 실습이 가능한 워크숍 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처럼 보수교육비만 강제하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하여 협회로 향하던 원망이 한평원으로 향하게 될 뿐이다.
한의학 교육에 대한 결과평가와 관련된 국시 개선문제는 국시원과 한평원이 별도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국시원의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을 한평원 원장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 면이 없지 않다. 한평원은 국시원 협조를 받아서 대학 별 졸업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국가시험의 과목 별 성적 분포, 과목 별 난이도에 따른 변별력을 근거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방안을 연구하고, 최근에 졸업한 한의사들이 참여하여 임상과 괴리된 문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근거로 과목 간 중복문제나 문제를 위한 문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는 경희대 선후배로서 일방적 합의나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해야”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개최하는 회의는 전공과목이나 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감정적으로 흐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양방과 같이 아예 ‘국시 예상문제집’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전국 공통의 시험문제집을 개발하여 비밀조직의 문서처럼 나돌고 있는 학생들의 국시 문제집과 정리집을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임상실습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 유학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페이지마다 날인하여 배포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문제집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일에 능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부족한 운영비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첨예한 갈등의 조정을 한평원이 담당하였지만, 설립 목적을 생각하면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학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단순한 합격률이 아니라 시험 결과에 근거한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 한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은 한의사들이 평가에 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평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평원에 대한 기대는 지나쳤고, 한평원 스스로도 소수의 인력에 의존하여 너무 많은 일을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 더구나 한평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이사회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평원 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면서도 정작 운영비는 제대로 확보해 주지 않은 책임이 크다. 이사도 아닌 대학교수들이 한평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받은 연구비를 한평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식은 한참이나 잘못된 일이다.
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는 문제도 한의계 외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교육 전문가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들이다. 다만 교수들이 교육학 전공자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상호 교육이 필요할 뿐이다. 한의학 교육의 전문가는 한의계에서 양성해야지, 한의학 전공과목 교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 현실에서 교육학교실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양방 의대의 경우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가 스스로 교육학을 다시 전공하거나 외국학회를 다니면서 전문가가 되었듯이 필요를 느끼는 교수들이 노력 봉사를 하건 연구비를 받아오건 현재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물론 평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주체가 연구비를 지원하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교육 개선을 개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6년제로 교육이 시작된 이후 한의학 교육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과연 학제라는 교육기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교수법, 교재 개발, 교수요원, 교육시설, 병원 실습여건 등의 문제였는지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짧은 기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교육시킬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습할 환자가 없어 리포트만 쓰고 있는 임상실습은 학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이며, 수많은 병증과 처방을 암기하도록 시험을 치고 평가하였지만 정작 환자를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따른 병증과 처방이 떠오르지 않는 교육이 과연 학제의 문제인지 검토해야 한다. 4+4년, 7년, 6+2년 등 학제의 변경은 교육에 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지 국내 의약학 계열이나 중국 혹은 대만 따라하기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내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를 따라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불만을 기대로 바꾸더라도 5년6개월 동안 목적을 위하여 매진하기보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운영비 마련에 시간을 소모한 운영에 대하여 반성하여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사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평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본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단체의 비용 분담은 평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의학 발전 역사가 비록 양방을 모방하는 역사였다는 비판이 있을지라도, 한의계의 내부 역량 덕분에 짧은 기간에 많은 형식이 양방과 대등해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에 대한 불만은 아마 보다 우수한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협화음은 전국 한의과대학의 대부분이 본교 출신 교수가 중심이 되고, 출신 대학 별 교수들의 경험이나 연령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는 경희대 선후배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합의나 암묵적 동의의 방식이 아니라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도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국내 한의학 교육이 세계 전통의학 교육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중심에 한평원이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공인되는 한의사가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이어야 할 지, 한‧양방을 겸비한 협진 전문의가 되어야 할 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