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 보유여부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로 확인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 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지난 4월 15일 개정. 시행했다.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주3)
◎ (현행) 관련기관(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 ((개정)) 관련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제출받아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공사입찰유의서 §7⑤)
◎ (현행)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개정))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 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여 부담 경감
□ 적격심사서류 제출 . 보완기간 명확화(적격심사기준 §4)
◎ (현행)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
→ ((개정))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기간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일과 3일이상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3①)
◎ (현행)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종류 공사에 한해 '일정기간' PQ심사 면제가능
→ ((개정)) PQ심사의 면제기간을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