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 토지.임야대장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만든 법령에 의하여 지배받아 오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수립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면서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후 부실한 행정에 의한 지적복구가 지금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는 당시 발생된 문제의 해결과정이며, 그 중심에 대표적인 지적공부인 구 토지.임야대장이 있습니다.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기초로 토지대장이 조제되었으며, 1920.8.20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 이때 일제에 의해 조제되어 1975년까지 사용한 대장을 구 대장이라 합니다. 조상땅찾기는 구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임과 동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구 대장은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세로쓰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조상땅찾기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서라 할 수 있으며, 대장은 토지.임야조사부와 토지.임야원도를 근거로 하여, 당시 국가기관에서 조제한 대표적인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인만 등재되어 있는 반면, 대장에는 사정인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1975년 지적법 개정에 따라 부책대장을 카드식 대장으로 전환하였고, 현행 지적법에서 전산대장을 지적공부로 정의함에 따라 지금은 전산처리 된 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6.25때 멸실된 지역이 많아 종전 후 다시 대장을 만들었으며, 이를 복구한 구 대장이라고 합니다. 복구 대장에는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이기한 사정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멸실회복등기, 소유자신고, 소유자복구, 소유자미복구등의 내용과 1975년까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조사부 조제이후부터 6.25이전까지의 기록은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간혹 일제시대의 기록이 복구된 구 대장에 표기 된 경우는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기와 국유대장, 지세명기장 등에서 이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관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된 1914. 4. 15.부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야대장규칙이 시행된 1920. 8. 23.부터 각각 1950. 12. 1.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 165호) 시행 당시인 1952년경부터 과세 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등을 근거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고,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 지적복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복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구 지적법 및 그 시행령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 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세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대장상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하며,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개명,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0.12.1 법률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