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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의정공파)종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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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자료(延李資料) 스크랩 종중규약(宗中規約) 제정을 위한 검토사항
이관희-연안 추천 0 조회 123 11.12.08 18: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종중규약제정(宗中規約制定)을 위한 검토사항(檢討事項)   

 

 

 

종중규약(宗中規約)의 모형종중(模型宗中)을 민법(民法)에서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없는 사단으로 보며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종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중규약(宗中規約)은 현행 헌법과 국민 기본 질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宗中財産)을 분할(分割)한다” 든가 “여성(女性)을 배제(排除)한다” 든가 “특정(特定) 종중원(宗中員)을 제명(除名) 탈퇴(脫退)”시키는 등의 규정(規定)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留意)해야 한다.<법률상(法律上) 무효(無效) 원인(原因)이 될 수 있다>

 

종중규약(宗中規約)에서 법(法)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중내부(宗中內部)의 규율(規律)을 제정(制定)하여 종중원(宗中員)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는 국가의 법에 따르지만, 종중의 내부관행(內部慣行)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종중자체에서 제한(制限) 할 수 있어야 종중을 제대로 통솔(統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중의 명예(名譽)를 실추(失墜)시킨 자에 대한 권리제한(權利制限)은 가정의 규율을 통제하는 것처럼 종중내부에서는 가능(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중내부의 규정(規定) 중에는 엄격히 항고와 연고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종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 종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特有)한 규범(規範)이 있어야 한다. 종중에서의 종손(宗孫)의 위치는 종중의 핵심(核心)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며 종중 내부에서는 연령(年齡)과 항렬(行列) 및 종중 내부의 직함(職銜)에 의한 차별(差別)을 인정(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내부의 회의원칙(會議原則)은 대한민국법상의 남녀차별(男女差別)과 직업귀천(職業貴賤)을 배제(排除)하되, 소수민주주의(小數民主主義)에 의한 전횡(專橫)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制度的) 장치를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무리 다수(多數) 의결이라 하더라도 절대적(絶對的)으로 변경 할 수 없는 재산(財産)의 변동과 특정 규범(規範)의 내용 등을 개폐(改廢)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종중이 몇몇 분자(分子)에 의한 전횡을 방지(防止)하는 것이 종중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의 요체(要諦)가 된다.

 

○현재 일제강점기당시에 제정한 민법상 물권법(物權法)과 형법상(刑法上문)제에 있어서 이를 그대로 답습(踏襲)한 종중규약은 조속히 정리하여 일제강점기에 의한 종중말살정책(宗中抹殺政策)의 암수(暗數)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종중은 모든 금전처리(金錢處理)를 위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방식을 지양(止揚)하고 반드시 금융법상 지정한 종중지정번호(宗中指定番號)에 의하여 예금되어야 세금(稅金) 및 기타의 특권(特權)을 가질 수 있으므로 종중규약에 이러한 규정을 포함(包含)할 것을 권고(勸告)한다.

 

 

종중규약(宗中規約) 중에 종원자격(宗員資格)과 임원자격(任員資格)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종원 자격에서 남녀의 차등(差等)은 현행 헌법상의 제약(制約)을 받으므로 종중참여에 대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출가(出家)한 딸이라도 재산분배상(財産分配上)에서는 이를 차별할 수 없는 현행 민법상 차별(差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종원 자격 중에 투탁자에 대한 구분을 엄격히 하여 이를 배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투탁자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도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투탁자 가운데는 종중 토지를 갈취할 목적으로 유입(流入)되는 행동대(行動隊)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종중은 족보(族譜)를 간행하는 역할을 한다. 소종중은 대종중의 대동보(大同報)와 피보를 제작할 경우에 이를 총괄(總括)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종원이 아닌자와 종원인 자의 규정이 잘 정리되지 못하면 이로 인하여 빚어지는 분쟁(紛爭)은 훗날 막을 길이 묘연(杳然)하다. 족보상 하자(瑕疵)가 있어 기록이 불분명하면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은 있으나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률은 종중(宗中)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私的) 단체로 인정하므로 종중은 법률 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個人)만 못하다. 따라서 현행법은 종중의 개개인의 역할이나 태도나 마음먹기에 따라 죄우(左右)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종중들이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많은 수난(受難)을 겪은 사례(事例)가 많다. 종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法律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의 내부규율(內部規律)은 법적 구속력(拘束力)이 없으며 종중은 개인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법적 대항에 전혀 대항 할 수 없는 무능력자(無能力者)이다. 한국에서 종중은 과거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스스로 힘을 가져 자율적인 방법으로 종원 들에 대한 관리를 원만히 해 올 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하에 일본(日本)은 미국이나 영국의 법을 옮겨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대전통편에 의한 규정은 무시하였으므로 종중에 대한 힘을 원천적(源泉的)으로 봉쇄(封鎖)한 것이다.

 

○기타의 문제점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다시 보정(補正)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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