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3,수) 07:30에 개최된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다.
□ 이로써 산재보험은 도입 40여년만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4대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하였다.
○ 오늘 채택된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 그동안 논의해온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 그동안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006. 5. 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의 의의와 전망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의의는 제도 도입이후 40년 만에 최초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에 합의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간 부재하였던 재활급여를 도입하여 보상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고 관리체계에 노사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제도 도입 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재해보험으로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산재사고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8,000여건에 사고사망률만도 2300여건이 넘는 산재취약국가이다. 반면,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에의 재해근로자의 접근성(요양과 재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리운영체계 등에 있어 노사참여강화를 통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어 온 주요 질병의 인정기준과 재정안정화방안,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또, 최근, 작업관련성 질병의 증가와 산재요양의 장기화 등으로 급여지출요인이 증가, 장기적 재정안정의 필요성이 증가한데다, 그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급여지출체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본 노사정위원회 산재발전위에서는 요양․재활, 징수․재정, 급여, 적용 및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에 80개 항목에 걸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러한 금번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합의는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법․제도개선사항과 정책협의부문에서의 노사정 협력정신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 협력적 노사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적용될 제도개선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재정부문:
․재정운용 방식: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예: 변경 전 05년~06년 각 87억지원 기금총액의 0.2%국고지원, 변경 후-06년 기준 향후 10년간 단계적 1227억 수준까지 지원확보 노력)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예: 05년 기준-변경 전 법정준비금 4조 1181억원, 변경 후-3조 258억)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예: 05년 기준 변경 전 부족 책임준비금-1조 6783억원, 변경 후-부족 책임준비금 1조 3475억원)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
․보험료율 산정시점: 보험료율 산정기준시점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벌목업과 임업통합: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 완화하기 위해 임업과 통합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업종, 표준산업분류방식 중장기적 도입검토
․개별실적요율 제도: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적용
․예방요율제: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2. 요양․재활부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법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원칙을 산재보험법 명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업무상 질병의 판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운영,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 그러나, 사업주 확인 없이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 가능토록 개선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
․전원: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단,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
․추가상병: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함
․특별진찰: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토록 함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해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은 현행 제도를 유지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
․간병료: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 제공토록 중장기적으로 현물급여화
․본인부담금 축소: 본인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
․재활 활성화: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 조정문제는 현행제도를 유지
․간병급여: 간병급여제도는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
․출․퇴근재해: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
․지연이자 제도: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
․직업재활급여 도입: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
․최고․최저기준: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함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
▶4. 적용부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5. 관리․운영체계 부문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위원 선임: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심사제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
․재심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각 60명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자문의사 제도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붙임 :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문(안) 1부.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안)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 노사정은 이번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지속 발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합의사항
1. 재정․징수부문
1-1 재정운용
1-1-1 (재정운용 방식) 산재보험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1-2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1-1-3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산재보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적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산재예방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1-2 책임준비금
1-2-1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장래의 보험급여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 + 다음연도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1-2-2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현재의 적립금 보유액이 변경된 법정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하여 발생한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1-3 보험요율 산정
1-3-1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업종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 산정․고시시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로 한다.
1-3-2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업종별 보험요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에서 정한다.
1-3-3 (보험료율 산정시점) 매년 산재보험료율 산정․고시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기준 시점은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다.
1-4 산재보험 사업종류
1-4-1 (벌목업과 임업의 통합) 현행 산재보험 사업종류중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업에 통합한다.
1-4-2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 업종으로 구분․고시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분류기준을 보다 객관화․명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규모․보험수지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리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1-5 개별실적요율 제도
1-5-1 (적용대상) 개별기업의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5-2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개별기업의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기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5-3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폭은 중소 사업장의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적용 한다.
1-6 예방 요율 제도
1-6-1 (예방요율제) 산재예방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2. 요양․재활부문
2-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1 (법체계 정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원칙에 대한 포괄위임 논란 해소를 위해 업무상재해 인정 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명시 한다.
2-1-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중량물․과로지표, 업무수행성기준, 업무관련성 대상 질환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련기준․지침 마련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추천․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1-3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 질병(다만, 주치의․사업장․자문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한다.
2-2 요양절차
2-2-1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요양 신청시 업무상재해 여부의 신속․공정한 판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토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 없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토록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2-2-2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요양신청과 적기치료를 위해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2-3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 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고, 주치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와 예정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토록 하되,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2-4 (전원) 요양치료 중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전원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당해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의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2-2-5 (추가상병) 요양치료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병된 경우 요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한다.
2-2-6 (특별진찰) 업무상재해, 치료계속, 장해등급 등의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2-3 요양승인전 의료비 부담
2-3-1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2-3-2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작업관련성 평가 또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할 수 있다.
2-4 요양급여 기준
2-4-1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4-2 (재활치료) 현행 산재보험법상 진찰․약제․치료․처치․간병․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한다.
2-4-3 (간병료) 요양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간병료는 향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등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현물급여화 한다.
2-5 산재수가 제도
2-5-1 (본인부담금 축소) 산재근로자의 요양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매년 본인부담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2-5-2 (재활 활성화)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하며, 재활이 필요한 요양환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6 지정의료기관 제도
2-6-1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한다.
2-6-2 (의료기관 지정요건)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관리부담․요양서비스 질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을 명문화 한다.
2-6-3 (지정의료기관 평가)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2-7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2-7-1 (진료비 심사)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는 치유․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을 확대한다.
2-7-2 (의료기관 실사 및 제재)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 과잉․부정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2-8 장해평가기준
2-8-1 (장해평가기준) 현행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해평가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장해 계열별 판정기준과 판정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간다.
2-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9-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노사정은 현행 직업훈련, 원직장복귀지원, 재활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토록 노력한다.
2-10 후유증상진료제도
2-10-1 후유증상진료 제도는 대상 상병, 진료기간, 비용부담, 관리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별도로 논의한다.
3. 보험급여 체계 부문
3-1 보험급여 조정 원칙
3-1-1 (기존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체계의 조정․개선으로 인해 보험급여액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 휴업급여 제도
3-2-1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중 임금이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는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한다.
3-2-2 (휴업급여 지급기간)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2-3 (고령자 휴업급여)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는 61세부터 65세까지 4%p씩 하향조정 하되,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4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재근로자가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 할 경우 연금수급자의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되,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재요양 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과 휴업급여의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2-5 (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중 국민연금 적용여부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의 연계조정 논의 이후 국민연금 적용 여부, 적용 및 보험료 지원방법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2-6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영세․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미만인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3-3 상병보상연금 제도
3-3-1 (상병보상연금 수준)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폐질 1~3급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은 장해등급 평가기준 및 등급별 장해급여 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4 장해급여 제도
3-4-1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변동 여지가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4-2 (장해연금 선급금 제도) 장해연금 선급금은 선급기간 동안의 생계를 고려하여 연금의 1/2수준을 지급하고, 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급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다.
3-4-3 (장해급여 수준) 14개 등급별 장해급여 수준은 장해평가기준, 등급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5 유족급여 제도
3-5-1 (급여수준 및 수급권 분할 등) ①유족급여 수준 ②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③배우자의 연금수급자격 ④유족급여수급권의 분할⑤유족연금의 선급금 지급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5-2 (부양의 개념)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양의 개념을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3-6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 및 민사배상과의 조정제도
3-6-1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과실(100%)로 사망하거나 1~3급 장해를 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6-2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의 조정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7 간병급여 제도
3-7-1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된 이후 간병이 필요한 산재장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제도는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3-8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3-8-1 (출․퇴근재해) 정상적인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소요재정 및 재원부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3-9 소멸시효제도
3-9-1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된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한다.
3-10 보험급여 지연이자 제도
3-10-1 (지연이자 제도) 소송 등을 통해 급여결정이 지연된 경우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3-11 사업주 심사․재심사 청구권
3-11-1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12 직업재활급여
3-12-1 (직업재활급여 도입) 요양종결 이후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한다.
3-12-2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직업훈련비용(현물) 및 훈련수당(현금)으로 하되,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로 하되,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장해연금과 훈련수당의 합계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향후 재정여건, 제도평가 등을 통해 보완여부를 검토한다.
3-12-3 (사업주 지원제도) 직업재활급여 중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으로 한다.
3-13 평균임금증감 제도
3-13-1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재해근로자간 급여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3-14 최고․최저보상기준
3-14-1 (최고․최저기준) 산재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기준은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고시 수준은 당분간 유지한다.
3-15 타 사회보험과의 조정제도
3-15-1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16 재가 또는 요양 진폐환자
3-16-1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의 요양 및 통원기준, 장해판정기준 등을 논의한다.
4. 보험적용 부문
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2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3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4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확대 적용 여부는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4-5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10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5. 관리․운영체계 부문
5-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1-1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노․사․정․공익이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5-1-2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1-3 (공익위원 선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5-2 산재심사․재심사 제도
5-2-1 (심사제도) 현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시 단독심사 되고 있는 산재심사 제도는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한다.
5-2-2 (재심사제도) 현재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5-2-3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각 60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 위원 중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으로 하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한다.
5-3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운영에의 노사참여 확대
5-3-1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한다.
5-3-2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공단 이사회 안건의 실무 검토와 공단 사업의 평가를 위해 각 기관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5-4-1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한다.
5-5 산재예방․산재보험 사업에의 노사공동 조사 연구사업 활성화
5-5-1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산재보험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오늘 (12. 13,수) 07:30에 개최된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다.
□ 이로써 산재보험은 도입 40여년만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4대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하였다.
○ 오늘 채택된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 그동안 논의해온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 그동안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006. 5. 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의 의의와 전망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의의는 제도 도입이후 40년 만에 최초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에 합의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간 부재하였던 재활급여를 도입하여 보상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고 관리체계에 노사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제도 도입 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재해보험으로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산재사고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8,000여건에 사고사망률만도 2300여건이 넘는 산재취약국가이다. 반면,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에의 재해근로자의 접근성(요양과 재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리운영체계 등에 있어 노사참여강화를 통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어 온 주요 질병의 인정기준과 재정안정화방안,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또, 최근, 작업관련성 질병의 증가와 산재요양의 장기화 등으로 급여지출요인이 증가, 장기적 재정안정의 필요성이 증가한데다, 그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급여지출체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본 노사정위원회 산재발전위에서는 요양․재활, 징수․재정, 급여, 적용 및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에 80개 항목에 걸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러한 금번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합의는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법․제도개선사항과 정책협의부문에서의 노사정 협력정신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 협력적 노사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적용될 제도개선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재정부문:
․재정운용 방식: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예: 변경 전 05년~06년 각 87억지원 기금총액의 0.2%국고지원, 변경 후-06년 기준 향후 10년간 단계적 1227억 수준까지 지원확보 노력)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예: 05년 기준-변경 전 법정준비금 4조 1181억원, 변경 후-3조 258억)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예: 05년 기준 변경 전 부족 책임준비금-1조 6783억원, 변경 후-부족 책임준비금 1조 3475억원)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
․보험료율 산정시점: 보험료율 산정기준시점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벌목업과 임업통합: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 완화하기 위해 임업과 통합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업종, 표준산업분류방식 중장기적 도입검토
․개별실적요율 제도: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적용
․예방요율제: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2. 요양․재활부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법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원칙을 산재보험법 명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업무상 질병의 판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운영,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 그러나, 사업주 확인 없이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 가능토록 개선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
․전원: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단,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
․추가상병: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함
․특별진찰: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토록 함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해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은 현행 제도를 유지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
․간병료: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 제공토록 중장기적으로 현물급여화
․본인부담금 축소: 본인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
․재활 활성화: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 조정문제는 현행제도를 유지
․간병급여: 간병급여제도는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
․출․퇴근재해: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
․지연이자 제도: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
․직업재활급여 도입: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
․최고․최저기준: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함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
▶4. 적용부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5. 관리․운영체계 부문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위원 선임: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심사제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
․재심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각 60명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자문의사 제도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붙임 :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문(안) 1부.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안)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 노사정은 이번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지속 발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합의사항
1. 재정․징수부문
1-1 재정운용
1-1-1 (재정운용 방식) 산재보험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1-2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1-1-3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산재보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적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산재예방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1-2 책임준비금
1-2-1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장래의 보험급여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 + 다음연도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1-2-2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현재의 적립금 보유액이 변경된 법정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하여 발생한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1-3 보험요율 산정
1-3-1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업종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 산정․고시시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로 한다.
1-3-2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업종별 보험요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에서 정한다.
1-3-3 (보험료율 산정시점) 매년 산재보험료율 산정․고시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기준 시점은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다.
1-4 산재보험 사업종류
1-4-1 (벌목업과 임업의 통합) 현행 산재보험 사업종류중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업에 통합한다.
1-4-2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 업종으로 구분․고시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분류기준을 보다 객관화․명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규모․보험수지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리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1-5 개별실적요율 제도
1-5-1 (적용대상) 개별기업의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5-2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개별기업의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기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5-3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폭은 중소 사업장의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적용 한다.
1-6 예방 요율 제도
1-6-1 (예방요율제) 산재예방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2. 요양․재활부문
2-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1 (법체계 정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원칙에 대한 포괄위임 논란 해소를 위해 업무상재해 인정 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명시 한다.
2-1-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중량물․과로지표, 업무수행성기준, 업무관련성 대상 질환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련기준․지침 마련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추천․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1-3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 질병(다만, 주치의․사업장․자문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한다.
2-2 요양절차
2-2-1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요양 신청시 업무상재해 여부의 신속․공정한 판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토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 없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토록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2-2-2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요양신청과 적기치료를 위해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2-3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 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고, 주치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와 예정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토록 하되,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2-4 (전원) 요양치료 중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전원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당해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의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2-2-5 (추가상병) 요양치료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병된 경우 요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한다.
2-2-6 (특별진찰) 업무상재해, 치료계속, 장해등급 등의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2-3 요양승인전 의료비 부담
2-3-1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2-3-2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작업관련성 평가 또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할 수 있다.
2-4 요양급여 기준
2-4-1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4-2 (재활치료) 현행 산재보험법상 진찰․약제․치료․처치․간병․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한다.
2-4-3 (간병료) 요양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간병료는 향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등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현물급여화 한다.
2-5 산재수가 제도
2-5-1 (본인부담금 축소) 산재근로자의 요양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매년 본인부담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2-5-2 (재활 활성화)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하며, 재활이 필요한 요양환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6 지정의료기관 제도
2-6-1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한다.
2-6-2 (의료기관 지정요건)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관리부담․요양서비스 질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을 명문화 한다.
2-6-3 (지정의료기관 평가)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2-7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2-7-1 (진료비 심사)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는 치유․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을 확대한다.
2-7-2 (의료기관 실사 및 제재)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 과잉․부정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2-8 장해평가기준
2-8-1 (장해평가기준) 현행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해평가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장해 계열별 판정기준과 판정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간다.
2-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9-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노사정은 현행 직업훈련, 원직장복귀지원, 재활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토록 노력한다.
2-10 후유증상진료제도
2-10-1 후유증상진료 제도는 대상 상병, 진료기간, 비용부담, 관리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별도로 논의한다.
3. 보험급여 체계 부문
3-1 보험급여 조정 원칙
3-1-1 (기존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체계의 조정․개선으로 인해 보험급여액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 휴업급여 제도
3-2-1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중 임금이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는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한다.
3-2-2 (휴업급여 지급기간)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2-3 (고령자 휴업급여)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는 61세부터 65세까지 4%p씩 하향조정 하되,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4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재근로자가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 할 경우 연금수급자의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되,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재요양 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과 휴업급여의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2-5 (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중 국민연금 적용여부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의 연계조정 논의 이후 국민연금 적용 여부, 적용 및 보험료 지원방법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2-6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영세․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미만인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3-3 상병보상연금 제도
3-3-1 (상병보상연금 수준)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폐질 1~3급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은 장해등급 평가기준 및 등급별 장해급여 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4 장해급여 제도
3-4-1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변동 여지가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4-2 (장해연금 선급금 제도) 장해연금 선급금은 선급기간 동안의 생계를 고려하여 연금의 1/2수준을 지급하고, 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급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다.
3-4-3 (장해급여 수준) 14개 등급별 장해급여 수준은 장해평가기준, 등급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5 유족급여 제도
3-5-1 (급여수준 및 수급권 분할 등) ①유족급여 수준 ②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③배우자의 연금수급자격 ④유족급여수급권의 분할⑤유족연금의 선급금 지급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5-2 (부양의 개념)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양의 개념을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3-6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 및 민사배상과의 조정제도
3-6-1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과실(100%)로 사망하거나 1~3급 장해를 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6-2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의 조정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7 간병급여 제도
3-7-1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된 이후 간병이 필요한 산재장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제도는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3-8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3-8-1 (출․퇴근재해) 정상적인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소요재정 및 재원부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3-9 소멸시효제도
3-9-1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된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한다.
3-10 보험급여 지연이자 제도
3-10-1 (지연이자 제도) 소송 등을 통해 급여결정이 지연된 경우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3-11 사업주 심사․재심사 청구권
3-11-1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12 직업재활급여
3-12-1 (직업재활급여 도입) 요양종결 이후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한다.
3-12-2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직업훈련비용(현물) 및 훈련수당(현금)으로 하되,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로 하되,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장해연금과 훈련수당의 합계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향후 재정여건, 제도평가 등을 통해 보완여부를 검토한다.
3-12-3 (사업주 지원제도) 직업재활급여 중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으로 한다.
3-13 평균임금증감 제도
3-13-1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재해근로자간 급여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3-14 최고․최저보상기준
3-14-1 (최고․최저기준) 산재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기준은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고시 수준은 당분간 유지한다.
3-15 타 사회보험과의 조정제도
3-15-1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16 재가 또는 요양 진폐환자
3-16-1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의 요양 및 통원기준, 장해판정기준 등을 논의한다.
4. 보험적용 부문
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2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3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4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확대 적용 여부는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4-5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10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5. 관리․운영체계 부문
5-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1-1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노․사․정․공익이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5-1-2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1-3 (공익위원 선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5-2 산재심사․재심사 제도
5-2-1 (심사제도) 현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시 단독심사 되고 있는 산재심사 제도는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한다.
5-2-2 (재심사제도) 현재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5-2-3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각 60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 위원 중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으로 하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한다.
5-3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운영에의 노사참여 확대
5-3-1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한다.
5-3-2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공단 이사회 안건의 실무 검토와 공단 사업의 평가를 위해 각 기관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5-4-1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한다.
5-5 산재예방․산재보험 사업에의 노사공동 조사 연구사업 활성화
5-5-1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산재보험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